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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7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21세의 청년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져 끼니를 거르게 되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서 전체 피해액이 44,5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을 딱하게 여긴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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