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749 (1996.01.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객관적으로 보아 구주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참조결정]
국심1995부1897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 OOO, OOO 각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상속세 7,218,4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8.2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410㎡ 및 동지상주택 83.97㎡(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기준지가로 평가한 금액 338,921,16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205㎡ 및 동지상주택 49.9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처분한 대금 155,000,000원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금액 98,680,661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94.9.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64,02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29 이의신청, 94.1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국세청장은 95.1.20 상속재산인 신주택은 청구외 OOO외 15인에게 유증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구주택의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금액 98,680,661원에 대하여만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하도록 결정하자 처분청은 이에따라 95.8.1 청구인들에게 각각 7,218,450원의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중 위 98,680,661원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본 결정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95.3.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들이 제출한 실제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이 89.6.30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상속개시일(91.8.23)로부터 2년이전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이라 하더라도 구주택의 처분대금이 신주택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상속재산인 신주택조차 청구인들이외의 타인에게 유증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구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상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현금상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주택 처분대금은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것일 뿐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인 구주택의 처분대금 155,000,000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98,680,661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구주택의 처분대금을 현금 상속받은 한도내에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구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구주택의 양도대금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의 처분자산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2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 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터인데도 피상속인이 이를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든지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른재산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국심95부1897, 95.11.23 같은뜻)
2)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구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11.25 청구외 OOO에게 구주택을 15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잔금지급약정일은 90.12.31)하고 동 OOO에게 9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위 검인계약서 OO에 잔금지급일이 89.6.30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당심판소에 제출하면서 이 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므로 구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지급일이 다르게 기재된 위 계약서이외에 잔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90.12.31이고 구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91.1.28인 점으로 보아 구주택은 상속개시일인 91.8.23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검인계약서상 구주택의 양도가액이 155,000,000원이며 이 가액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주택의 처분가액은 일응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하겠다.
(2) 구주택의 양도대금 중 처분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98,680,661원을 청구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앞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7조의2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아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처분대금의 사용용도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상속인에게 있더라도 그 입증정도는 사용처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상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93헌바9, 94.6.30 같은뜻)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처분재산가액의 상속가능성여부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객관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는 해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분대금이 어떠한 형태든지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94부810, 95.7.27 같은뜻)
2) 이건의 경우에 구주택의 처분대금이 객관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은 1926년생으로 생전직업은 교사였는데 사망시까지 혼인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활을 영위해 왔고, 청구인들 중 OOO는 1922년생으로 피상속인의 언니인데 동인의 子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 OOO의 부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OOO는 1928년생으로 피상속인의 남동생인데 OO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OO대학교의과대학 학장을 거쳐 심판청구일 현재는 OO대학교 의과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사로서 동인의 처 OO을 세대원으로 하여 피상속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생활을 영위한 점
둘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어 상속인이 되었을 뿐 경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구주택을 처분한 것을 알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그 처분대금을 현금상속받았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점
셋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구주택의 양도대금 155,000,000원 중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데 56,319,339원,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6,319,339원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는바, 피상속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 청구인들이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를 알기는 사실상 어려운점
넷째,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인 91.8.7 증인 OOO과 OOO의 입회하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대학교 병원 본관 11층 421호실에서 장조카 OOO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동 OOO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인 신주택의 처분대금으로 백미 1,940 가마를 구입하여 청구외 OOO의 15인에게 증여하라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음이 법무법인 OO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을 신주택을 상속인들에게 상속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타인들에게 유증까지 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구주택의 처분대금을 청구인들에게 귀속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위와같은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구주택의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든지 피상속인이 사망한후에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그러하다면, 이건의 경우 비록 구주택의 처분대금 155,000,000원 전액에 대한 용도가 명백하게 밝혀지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보아 구주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청구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구인들 내역
청 구 인 | 주 소 | 비 고 |
OOO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 |
OOO |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