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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골조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1390 | 부가 | 2013-06-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1390 (2013.06.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05.1.30. OOO건설로부터 쟁점골조공사를 하도급받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의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공사대금 OOO원에 쟁점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결성된 OOO유치권단의 골조책임시공자 대표로 참여하였고, 어음을 직접 차용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사업자의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골조공사의 시공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전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외 2필지 소재 OOO랜드사우나 신축공사(대지 4,563㎡,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446㎡, 근린생활시설)와 관련하여 시공자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년 2월 주식회사 OOO랜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랜드사우나 신축공사의 원도급업체인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골조공사(이하 “쟁점골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공급대가 OOO원)받아 시공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9.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종합건설과 OOO랜드사우나 건축주 제OOO를 소개하였고,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OOO종합건설과 건축주가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쟁점골조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자재구입처 등에 지불보증하고 자재 및 목수 노임에 충당하기 위한 약속어음의 차용을 알선하였으며, 공사대금이 지불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OOO종합건설이 건축주를 형사고발하게 되었고, 검찰조사기간 중에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골조공사에 투입된 자재대금, 목수 노임 등과 관련된 약속어음, 청구인이 지불보증한 약 OOO원 중 OOO원의 지불보증을 약속하면서 골조공사 대금조로 합의를 보자고 제의하여, 이 금액으로 골조공사 관계자들의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정리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건축주로부터 지불보증서를 수취한 후 OOO종합건설이 건축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건축주가 임의로 O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OOO에게 준공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공업자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골조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시공자인 OOO종합건설을 건축주에게 소개해주고 지불보증한 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회수하기 위하여 OOO종합건설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골조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종합건설이 쟁점골조공사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동 약정서에는 골조공사금액, 공사기간, 대금지급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2005년 11월 쟁점골조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OOO고등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OOO종합건설의 폐업으로 2006.7.4. 주식회사 OOO랜드 및 건축주 송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골조공사 대금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사대금 지불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쟁점골조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건축주가 주식회사OOO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해 준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에서 청구인이 공사대금채권 OOO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사우나 어음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어음을 직접 차용하여 관련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사업자의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골조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골조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건축주 송OOO는 2004.12.8. OOO랜드사우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04.12.15. ~ 2005.8.30., 계약금액 OOO원으로 하여 OOO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완공된 건물(지하1층, 지상4층)은 2007.6.26. 주식회사OOO(대표자 박OOO)가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O랜드에 대한 법인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는, “실사주 송OOO가 신축중이던 사우나 건물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사채업자 박OOO이 설립한 주식회사OOO에게 양도하면서 주식회사OOO의 주식지분 35%를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주식회사 OOO랜드의 자산을 부당 유출한 혐의가 있으며, 송OOO는 2004.12.8. OOO종합건설과 도급금액 OOO원에 OOO랜드사우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30. 청구인(당시 미등록사업자)은 OOO종합건설로부터 골조공사를 OOO원에 하도급받았으며, 이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법원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2005년 11월경 4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송OOO와 남편 제OOO는 2006.7.4.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사우나 건물은 주식회사 OOO랜드가 아닌 송OOO 개인 소유이며, 주식회사 OOO로의 이전(소유권보존등기)이 무효로서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랜드의 법인소득 유출은 해당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종결하고, OOO랜드사우나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를 누락한 10개 사업자는 각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골조공사의 시공자로 보면서, 청구인이 OOO랜드사우나 신축공사 중 쟁점골조공사 약정서{공사명 : OOO랜드사우나 신축공사, 도급자 : OOO종합건설주식회사, 책임시공자 : 청구인(OOO주택), 골조공사금액 : OOO원(평당 OOO원×1,320평), 공사기간 : 2005.1.30. ∼ 2005.4.30.}, 청구인이 쟁점골조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건축주가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준 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OOO종합건설은 2005.1.30.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공사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OOO원, 공사기간 2005.1.30.~2005.4.30.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2005.2.25.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증액되었다”라고 판시된 판결문(OOO지방법원서부지원 2009.12.3 선고 2008가합550), 쟁점골조공사 대금 OOO원을 건축주 송OOO와 대지소유자 법인 대표 박OOO 및 건축주 대리인 제OOO가 연대보증하여 지불한다는 공사대금지불보증서(2006.7.4.), 청구인이 어음을 직접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사업자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어음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건축주와 OOO종합건설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건축주 송OOO와 OOO종합건설 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4.12.8.), 건축주와 OOO종합건설이 착공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불보증한 사실,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발행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건축주와 OOO종합건설이 책임진다는 이행각서(2005.7.21.) 및 어음사용내역(<표>), OOO종합건설이 골조공사에 투입된 OOO원을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는 공사대금 수령위임계약서(2005.8.10.), 공사대금 미지불로 건축주를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한 OOO경찰서의 수사결과서(2006.6.) 건축주와 대리인 제OOO 및 대지소유자 법인 대표 박OOO이 연대하여 청구인의 지불보증금액 OOO원을 지불보증한다는 공사대금지불보증서(2006.7.4.), OOO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2007.5.30.), 청구인이 OOO랜드유치권단(7명)의 골조책임시공자 대표로 기재된 유치권단규약(2007.6.30.),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건축물을 주식회사OOO로 소유권이전한 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사해행위 취소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을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공사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1.30. OOO종합건설로부터 쟁점골조공사를 하도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의 판결문(OOO지방법원서부지원 2009.12.3 선고 2008가합550)에는 청구인이 공사대금OOO원에 쟁점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결성된 OOO랜드유치권단의 골조책임시공자 대표로 참여하였고, 어음을 직접 차용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사업자의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골조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골조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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