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9중4200 (2010.06.17)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0.29. 청구인의 OOO 해약환급금 39,050,130원을 국세체납액으로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철물, 금속공사”를 업종으로 하고, 2004.4.24.에 개업하여 2006.6.30.자로 폐업처리된 개인사업자 OOO의 대표자이다.
나. 사업장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로 OOO에 가입된 해약환급금을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10,173,120원의 체납으로 2007.7.20.,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13,646,020원의 체납으로 2007.7.27. 각각 압류한 바 있다. 그 후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며 실사업자는 OOO이라며 OOO을 고소하여 2009.7.23.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실사업자는 OOO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2009.10.13. 사업장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고충을 받아 들여 2009.10.22. OOO의 대표자를 OOO으로 정정하고 청구인 명의의 보험해약환급금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충당한 39,050,130원(이하 “쟁점충당세액”이라 한다)을 환급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29. 당해 국세환급금을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환급이 불가능한 근거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제2항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인 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충당하였으므로 반환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규가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한 충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충당에 동의한 바도 없다.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실사업자의 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회사에 입사하기 3년 전부터 이미 불입하고 있던 보험금을 압류되어 충당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충당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81-4에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세청예규(OOO 2008.8.21, OOO 2006.7.11, OOO 2006.7.6, 및 OOO 2001.11.6.)에서도,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OOO의 국세체납으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실사업자의 국세체납액으로 압류․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24.에 개업하여 2006.6.30.자로 폐업처리된 개인사업자 OOO의 대표자로서, 사업장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로 OOO에 가입된 해약환급금을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10,173,120원의 체납으로 2007.7.20.,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13,646,020원의 체납으로 2007.7.27. 각각 압류한 바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며 실사업자는 OOO이라며 OOO을 고소하여 2009.7.23. OOO법원으로부터 실사업자는 OOO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2009.10.13. 사업장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고충을 받아 들여 2009.10.22. OOO의 대표자를 OOO으로 정정하고 청구인 명의의 보험해약환급금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충당한 쟁점충당세액 39,050,130원을 환급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29. 이 건 당해 국세환급금을 OOO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회사에 입사하기 3년 전부터 이미 불입하고 있던 청구인의 보험금이므로 실질사업자 OOO의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위배되므로 충당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며 채권압류통지서 2매(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OOO세무서장), OOO지방법원 판결문(OOO 사기) 및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7.20.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면, 채무자 OOO, 채권자(체납자) OOO(청구인), 압류채권의 표시는 “체납자 OOO이 제3채무자 OOO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8680700310006)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110,173,120원(8건)으로 나타난다.
(나) 2007.7.27.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면, 채무자 OOO 채권자(체납자) OOO(청구인), 압류채권의 표시는 “체납자 OOO이 제3채무자 OOO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8680700310006)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13,646,020원(4건)으로 나타난다.
(다) 2009.10.29.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금 38,650,080원, 환급가산금 400,050원을 환급결정하고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9,050,130원에 충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09.7.23. 선고한 OOO지방법원 판결문(OOO 사기)을 보면, 청구인이 OOO의 OOO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요청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OOO의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OOO가 발행한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를 보면, 계약자 OOO(청구인), 계약번호 8680700310006, 계약일자 2000.12.12., 종납월 2006년 10월, 지급일자 및 총지급액 2009.7.7. 38,650,082원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OOO에 가입한 보험의 계약일자가 2000.12.12.인 점과 OOO의 개업일(명의대여일)이 2004.4.24.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은 청구인의 것임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OOO세무서는 2009.10.22. 대표자를 OOO으로 정정하고 청구인 명의의 보험해약환급금으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으로 충당한 39,050,130원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관련하여「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 제2항에서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세금납부의 자금원은 당해 명의위장사업체의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일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과 기납부된 세금의 실지 부담자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한 해석으로 볼 수 있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는 쟁점충당세액을 실지귀속자인 OOO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