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744 (2001.11.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시의 주식인수내용 및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유지분비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로서 ‘과점주주’ 여부를 재조사 요하는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4.20. 청구인을 강원도 OO군 갈말읍 OO리 OOOO (주)OO레미콘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OO군 갈말읍 OO리 OOOO (주)OO레미콘(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1.4.20.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과 동시에 체납국세 14,533,38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유O이 경영하던 OO레미콘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세무사사무실에서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30%지분을 참여하였으나 설립후 현물출자자산과 관련된 채무관계로 제대로 법인을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현물출자재산이 경매되어 법인이 폐업된 상태로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법인설립시 지분관계와 이후 변동내용을 확인하여 억울한 세금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이며 1998.7.10. 법인설립시에 처분청에 제출된 출자지분은 없었으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으며,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와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90%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4.2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으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30% 지분을 참여하였으며 회사 설립후 현물출자자산과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법인을 운영해 보지도 못하고 법인이 자동 폐업된 상태가 되어 출자지분의 변동 여지가 없었음에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세무사사무실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이며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으며, 1998.12월말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와 1999.12월말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90%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4.20.자로 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남편 유O이 경영하던 OO레미콘을 방OO, 한OO, 김OO의 출자를 받아 법인설립시 방OO을 대표이사로 윤OO 한OO을 이사로 김OO을 감사로 선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법원에 제출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의 출자주식에 대한 일련의 관련서류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회사설립시 30%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지 않으며 1998.12.31.현재의 주식지분은 90%로 되어 있다.
<표> 청구외법인의 각 단계별 주주구성 및 등기사항
성 명 | 발기인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시 주식인수내용 (등기소) | 법인설립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 (세무서) | 1998.12말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이동상황명세서 | 1999.12말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이동상황명세서 |
윤OO | ○ 이사 | 24,778주 (30.0%) | - | 74,334주 (90.0%) | 74,334주 (90.0%) |
방OO | ○ 대표이사 | 20,649주 (25.0%) | 28,908주 (35.0%) | 4,130주 (5.0%) | 4,130주 (5.0%) |
한OO | ○ 이사 | 19,822주 (24.0%) | 28,090주 (34.0%) | 4,130주 (5.0%) | 4,130주 (5.0%) |
김OO | - 감사 | 17,345주 (21.0%) | 25,596주 (31.0%) | - | - |
합 계 | 82,594주 (100.0%) | 82,594주 (100.0%) | 82,594주 (100.0%) | 82,594주 (100.0%) |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식지분에 대하여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남편이 한 일이라서 청구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다가 보충자료로 법인설립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출자지분을 30%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현물출자시 및 그 이후의 주식지분변동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