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484 (1989.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약속어음만 받고 청구외인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었다고 하나, 연령 및 직업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 OOOO OOOO의 당첨권이 88.4.15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당첨권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최종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88.10.4자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27,855,000원 및 동 방위세 5,57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9 심사청구를 거쳐 8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인척관계로서 오래 전부터 금전대차관계를 맺어 왔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87.9.8자 10,000,000원, 동년 11.18자 15,000,000원 및 동년 12.23자로 35,000,000원을 빌려주고 88.4.23자로 50,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위 아파트당첨권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7.9.8부터 동년 12.23까지 6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직업(농업)으로 보아 능력이 없는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면서 아무런 담보설정없이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용지에 서명날인한 증서만을 받았다는 것인 믿기 어려우며, 아파트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의 처 OOO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구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액거래(수표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 당첨권의 실지거래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당첨권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위 아파트당첨권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구좌로 이의 매매대금으로 50,000,000원이 88.4.14 입금되고, 동 대금중 46,600,000원이 동년 4.23 청구인 구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아파트매매대금을 최종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의 실소유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대금은 청구인외 OOO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고, 위 아파트당첨권을 취득 및 양도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인척관계로서 87.9.8부터 동년 12.23까지 60,000,000원을 약속어음(문방구에서 구입 가능한 어음용지)만 받고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청구외 OOO는 연령(59년생) 및 직업(수퍼점원, 농업)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금전거래에 관한 신빙성있는 거증이 없다는 점, 기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 명의변경시 명의자인 청구외 OOO의 대리인으로 수임한 사실이 있다는 점, 청구외 OOO는 위 아파트 당첨권의 명의변경일자, 계약금 및 중도금등의 거래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