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158 (2007.12.27)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혼 관계인 청구인에게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혼인 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자】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4서4446 / 조심2015중3907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07.1.19 청구인에게 한 2000.12.28자 증여분 증여세 79,800,000원, 2001.5.31자 증여분 증여세 20,634,140원, 2003.8.11자 상속분 상속세 458,799,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친모인 박정옥(1959년생)은 1983년부터 유부남인 조영쇠(1937년생)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조이나(1986년생) 및 청구인 조해나(1987년생)를 출산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0.12.28 조영쇠로부터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수표로 수령하였으나, 이 중 3억원은 2001년 1월경 사취계를 제출(박정옥은 조영쇠의 장남 조정근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함)하여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박정옥 등이 2001.1.9 수표금반환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01가단5270)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2001.5.31 합의서를 작성하고 1억5천만원(위 7억원과의 합계 8억5천만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위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청구외 이종숙외 4인은 조영쇠가 2003.8.11 사망하자 상속세과세가액을 38,394,25천원으로 하여 2004.2.10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속세과세가액을 39,314,748천원으로 증액경정하여 이종숙외 4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1.5.31자 합의서를 근거로 조이나 및 청구인 조해나가 쟁점금액을 조영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9 조이나 및 청구인 조해나에게 각각 2000.12.28자 증여분 증여세 79,800,000원, 2001.5.31자 증여분 증여세 20,634,14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신입하여 2007.1.19 조이나 및 청구인 조해나, 이종숙외 4인의 상속인들에게 2003.8.11자 상속분 상속세 458,79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조이나 및 조해나가 쟁점금액을 친모인 박정옥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7.1.19 박정옥에게 2001.12.6자 증여분 증여세 2건 21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박정옥은 1983년(당시 24세)에 유부남인 조영쇠(당시 46세)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조이나 및 조해나를 출산한 후 2002.4.18 친부인지판결을 받아 조영쇠의 호적에 입적시켰으며, 2000.12.28 조영쇠와 박정옥, 박정옥의 동생 박정희, 박정희의 남편 이성우 등 4명이 신사동에 위치한 션샤인호텔에서 만났고, 당시 조영쇠는 당뇨 및 신부전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본처와의 부부싸움 중 본처가 칼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박정옥과의 사실혼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하여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0억원(1억원 수표 10장)을 받았으나 이 중 3억원은 조영쇠가 2001.1.3 지병으로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조영쇠의 큰아들(조정근)이 사취계를 제출하여 부도가 발생되었고, 박정옥이 2001.1.9 수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2001.5.31 원고 및 피고측 변호사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도수표 3억원은 돌려주고 1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위 합의서에 기재된 “조영쇠가 조이나 및 조해나에게 증여”라는 문구만을 보고 조이나 및 조해나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다시 박정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영쇠의 대리인 신선길(변호사)과 청구인 등의 대리인 민한홍(변호사)간에 작성한 합의문 내용의 요지는 “조이나와 조해나가 7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50백만원을 또한 증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 850백만원의 소유권은 조이나와 조해나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조영쇠는 합의문에서 박정옥에게 위자료로 지급한다고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금액 850백만원은 조영쇠가 조이나 및 조해나에게 준 것이고 그 법정대리인인 박정옥이 거부하였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조해나 및 조이나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영쇠가 쟁점금액을 혼인외 자녀(조이나 및 조해나)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혼인외 처(박정옥)에게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납세의무자】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하 “수요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면, 1983년부터 박정옥(1959년생, 당시 24세)은 유부남 조영쇠(1937년생, 당시 46세)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1986년 및 1987년에 조이나 및 조해나를 출산하였으며, 1991.3.19 박정옥과 조영쇠가 삼악산 금선사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1998.10.20 조이나 및 조해나에 대한 친부감정(DNA검사)을 실시하였으며, 2000.12.28 박정옥이 조영쇠로부터 10억원을 수표로 수령하였고, 2001.1.3 조영쇠가 심부전증으로 현대아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날 사취계를 제출하여 위 10억원의 수표 중 3억원이 부도처리되었고, 2001.1.9 박정옥이 부도수표금 3억원의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2001.5.31 부도수표 3억원중 1억 5천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2.4.18 친부인지판결에 의거 조이나 및 조해나를 조영쇠 호적에 입적하였으며, 2003.8.11 조영쇠가 사망하였고, 2004.2.10 본처인 이종숙외 4인이 상속세신고(과세가액 384억원)를 하였으며, 2004.1.6 조이나 및 조해나가 이종숙외 4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지법 2004가합723)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조이나 및 조해나가 친부인 조영쇠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이를 다시 친모인 박정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박정옥이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06.12) 중 조이나 및 조해나의 증여내역조사에 의하면,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확인된 내용으로 조영쇠가 피제보자인 박정옥(혼외처)의 자녀인 조이나와 조해나에게 2000.12.28자로 수표 10억원을 지급하여 부도발생된 3억원을 제외한 1차 수증가액이 7억원이며, 2001.5.31 위 부도수표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서(쌍방 변호사 공증)에 조이나와 조해나가 수증함을 명시하여 현금 8억 5천만원을 조이나 및 조해나가 친부인 조영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박정옥의 취득자금 조사내용에 의하면, 박정옥은 2000년 이전 본인의 소득이 전무하고, 1996년도 취득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2동 703호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세시효가 경과되어 실익이 없으며, 2000.12.28자로 증여받은 7억원과 2001.5.31자로 증여받은 1억 5천만원의 자금으로 2000.12.6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92동 402호를 취득하였고, 1996년도에 취득하였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2동 703호를 2001.1.6자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240백만원(매도금액 560백만원에서 전세보증금 220백만원과 근저당액 100백만원 차감)은 2001.1.29자로 용산구 보광동의 빌라(150백만원)와 2001.5.30자 목동 신시가지 상가(83백만원)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는 바, 위와 같이 박정옥은 당해 자녀가 조영쇠로부터 증여로 받은 현금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친부 조영쇠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은 조이나 및 조해나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고, 박정옥도 자녀로부터 동액을 수증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부도수표 3억원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박정옥 측의 변호사 민한홍과 조영쇠 측의 변호사 신선길 간에 2001.5.31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조이나, 조해나 및 박정옥은 조영쇠가 2000.12.28 조이나 및 조해나에게 증여한 7억원을 조이나 및 조해나가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조영쇠는 이 합의 당일 조이나 및 조해나에게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증여하고, 이를 수령함과 상환으로 조흥은행 상계동지점 발행의 1억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조영쇠에게 반환하며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5270 수표금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이후 어떤 이유로든 이에 대한 제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조이나 및 조해나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조이나 및 조해나가 2002.4.18자 인지판결에 의거 2002.4.22 조영쇠의 호적에 등재(부 조영쇠, 모 박정옥)된 사실이 확인되고, 성혼선언문에 의하면 조영쇠와 박정옥이 1991.3.19 삼악산 금선사에서 주지의 주례하에 결혼식을 거행한 사실이 나타나며, 가족사진 10매에 의하면 조영쇠와 박정옥, 조이나, 조해나 등이 집안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나타난다.
(6) 변호사 민한홍의 사실확인서(2007.10.11)에 의하면, 민한홍은 서울중앙지법 2001가단5270호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2001.5.31 피고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측이 합의안’을 가지고와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원고측에서는 실체적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에 맞게 수정하여 합의할 것을 요청한 바, 피고측에서는 훗날 있을지도 모르는 상속(유류분 포함)문제 등을 염두에 두었는지 ‘실체적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제시한 합의문구’대로 할 때에만 나머지 돈을 주는 합의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자, ‘재판부’에서 원고측에게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나중에 문제되면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니까, 우선은 합의안 대로 합의하고, 여기서 소송을 종료하자”고 권고하므로 그에 따라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조영쇠로부터 쟁점금액(8억 5천만원)을 받게 된 박정옥의 경위서 및 의견진술내용에 의하면, 박정옥은 조영쇠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1983년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조이나 및 조해나를 출산하였고, 조영쇠는 생활비 이외에 다른 돈을 주지 않는 보기 드문 구두쇠였으며, 당뇨 및 신부전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2000.12.28 본처와 부부싸움 중 본처로부터 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집에서 탈출하면서 회사의 직원을 시켜 10억원을 수표로 찾아오게 하여, 션사인호텔에서 만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본처 때문에 박정옥과의 동거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동거관계 청산명목 등으로 박정옥에게 10억원의 수표를 건네면서 은행에 분산입금하여 빨리 현금화 시키라고 하여 박정옥의 계좌 및 친지의 계좌로 분산입금시켰고, 조영쇠는 박정옥에게 마지막으로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하여 온양온천으로 내려갔으나 조영쇠의 병세가 악화되어 2001.1.3 평소 조영쇠의 치료를 담당했던 현대아산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본처에게 연락을 하여 본처의 가족에게 조영쇠를 인계하였고, 같은날 박정옥은 조영쇠의 장남 조정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조영쇠는 2001.1.3부터 2003.8.11 사망시까지 현대아산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박정옥은 본처가족의 반대로 문병은 물론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였고, 한편, 조영쇠의 심부름으로 10억원을 찾아왔던 회사의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조영쇠의 장남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장남은 10억원의 수표를 박정옥이 훔쳐갔다며 도난신고 및 사취계를 제출하면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현금화 되지 아니한 3억원의 수표에 대하여는 양측간 합의에 의하여 1억 5천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조영쇠로부터 받은 수표 10억원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의 6억원은 박정옥, 이성우(동생의 남편), 이달모(모)의 명의로 각 2억원씩 예금하였다가 2001.1.5 박정옥이 인출하였고, ㉱의 1억원은 박정옥이 소액수표로 교환하여 일부 여행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의 1억원은 박정옥이 수표로 보관하다가 2001.1. 부도가 발생되었으며, ㉳의 2억원은 이성우의 국민은행계좌(봉급통장)에 입금하였으나 2001.1.4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조영쇠로부터 받은 수표 10억원 사용내역>
구분 | 예 금 등 | 인 출 등 | |||||
일 자 | 금 액 | 예금주 | 예금은행 등 | 일 자 | 금 액 | 비 고 | |
㉮ | 2000.12.29 | 2억원 | 박정옥 | 한미은행 | 2001.1.5 | 2억원 | 박정옥 인출 |
㉯ | 2000.12.29 | 2억원 | 이성우 | 한미은행 | 2001.1.5 | 2억원 | 박정옥 인출 |
㉰ | 2000.12.29 | 2억원 | 이달모 | 한미은행 | 2001.1.5 | 2억원 | 박정옥 인출 |
㉱ | 2000.12.28 | 1억원 | 박정옥 | 소액수표교환 | 일부 여행경비 | ||
㉲ | 2000.12.28 | 1억원 | 박정옥 | 수표로 보관 | 2001.1.4 | 1억원 | 부도발생 |
㉳ | 2001.1.3 | 2억원 | 이성우 | 국민은행 | 2001.1.4 | 2억원 | 부도발생 |
합 계 | 10억원 |
(9) 청구인이 한국씨티은행 압구정미성지점으로부터 징취하여 제출한 수표 10억원 중 6억원에 대한 거래신청서 및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각 3부에 의하면, 박정옥, 이성우, 이달모 3인의 명의로 2000.12.29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의 압구정미성지점에서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및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2억원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였다가 2000.1.5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위 3건의 거래신청서 및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 박정옥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박정옥 측에서 제기한 수표금 3억원의 반환청구소송과정에서 원고측 및 피고측의 변호사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조영쇠가 쟁점금액(8억5천만원)을 혼인외 자녀인 조이나 및 조해나에게 증여하였고, 다시 조이나 및 조해나가 쟁점금액을 친모인 박정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나, 위 합의서는 부도수표 3억원을 받기 위하여 박정옥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합의한 것인데 부도수표 3억원과 관련없는 7억원에 대하여도 조이나 및 조해나가 조영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소송당사자가 아닌 조이나 및 조해나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위 부도수표 3억원의 청구와 관련한 박정옥 측의 변호사 민한홍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합의서는 피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측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거부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당해 소송의 조기종결을 위해 위 합의서대로 합의할 것을 권고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조영쇠는 거동이 불편한 신부전증 환자로 이 건 소송기간 중 계속 현대아산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조영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영쇠의 장남이 소송을 주도했다는 청구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위 합의서상에 조영쇠가 쟁점금액을 조이나 및 조해나에게 증여한다는 문구에만 집착하여 과세한 것은 그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박정옥은 조영쇠로부터 수표로 받은 10억원(1억원 10매) 중 6억원을 박정옥, 이성우, 이달모 등 3인 명의로 각 2억원씩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면서 모두 박정옥의 인감을 날인하여 쟁점금액의 실제 관리자가 박정옥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금액 수령 당시 조이나는 중학교 2학년으로 14세이고, 조해나는 중학교 1학년으로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박정옥은 조영쇠와 약 17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이나 및 조해나를 출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자녀인 조이나 및 조해나가 쟁점금액을 친부로부터 증여받아 다시 친모인 박정옥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조영쇠가 박정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이 사망할 경우 박정옥이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박정옥에게 그동안의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중3098, 2003.4.25 같은 뜻임).
(11)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친모인 박정옥이 조영쇠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조이나 및 청구인 조해나가 친부인 조영쇠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다시 박영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