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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60 | 상증 | 1990-08-22
[사건번호]

국심1990서0960 (1990.8.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시점 직전월까지의 급여소득은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2.17 청구인에게 한 89.12수시분 증여세

23,255,740원 및 동방위세 4,295,4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에서 9,562,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 소재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같은 OOO OOO OOOO 아파트 195.7평방미터 및 대지 24.2평방미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가 87.3.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고,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O OOO 소재 전 506평방미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는 88.6.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취득자금 124,409,500원(아파트 취득대금 115,600,000원, 부대비용 8,809,500원)중 36,409,500원을, 쟁점2부동산 취득시에는 그 취득자금 전액인 15,300,000원을 각각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 하여 89.12.17 증여세 23,255,740원 및 동방위세 4,295,4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90.2.10 심사청구를 거쳐 9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115,6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으로 전소유자의 은행차입금 30,000,000원 전액과 전세금 58,000,000원 그리고 청구인이 사법연수원 및 육군법무관 근무시 받은 급여소득 9,562,000원등으로 충당하였는 바, 총매입자금의 84% 이상 그 자금출처가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88.7.1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의 모 OOO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증여가액을 쟁점2부동산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자금 115,600,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용 8,809,500원이 소요된 것으로서 이중 은행차입금 30,000,000원과 전세금 58,000,000원을 공제한 36,409,500원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의 모 OOO이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본인의 급여수령액 9,562,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소요자금의 84%이상 확인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5…29의 2에서 규정하는 자금출처 불분명한 재산취득에 대한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할 때,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의2)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현금증여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쟁점2부동산을 현금증여아닌 부동산으로 증여받았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취득자금 15,300,000원을 88.6.30 현금증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이전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위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부동산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에 대하여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쟁점1부동산이 87.3.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취득자금 124,409,500원중 36,409,500원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은행차입금 30,000,000원, 전세금 58,000,000원이외에 급여소득 9,562,000원등 그 취득자금출처가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위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은행차입금 30,000,000원과 전세금 58,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OOO이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89.7.28 작성한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추가자금출처로서 급여소득 9,562,000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전부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1984년부터 사법연수원과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중 쟁점1부동산의 취득시점 직전월(87.2월)까지의 급여소득은 9,562,000원인 것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급여소득 9,562,000원은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나”에 대하여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2부동산이 88.6.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15,300,000원을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취득은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가액을 쟁점2부동산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88.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이 89.7.2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15,300,000원을 현금증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위 OOO으로부터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증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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