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1서1211 (2011.06.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장비를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다시 매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용역제공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가공매출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따른결정]
조심2015중2575 / 조심2019부25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23.~2006.9.30. 기간동안 �OOO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2008.7.1.부터는 �OOO �이라는 상호로 건설/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의 부실감리 지적자료 조사결과 1999.1.1.부터 2005.6.30. 기간중 가공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OOO세무서장이 청구인과의 거래분인 2001년 제1기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136,5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90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의 구내 교환기 교체공사 및 통신선로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2000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OOO와 합병으로 공사대금 결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OOO이 OOO에서 교체후 철거하여 보관중인 중고 녹취장비와 교환기(이하 “쟁점장비 ”라 한다)를 공사비 대신 인수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인수하여 OOO 등의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그 후 2001년 3월경 (주)OOO에서 쟁점장비를 매출한 것으로 회계처리[쟁점장비 매입대금은 (주)OOO의 법인계좌에서 송금 받아 다시 지급함] 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장비는 (주)OOO에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2001년 2기 ~ 2003년 1기 기간동안 OOO 등에 다시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용역제공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이 2001년 14,090,300원, 2002년 8,213,02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장비의 구입과 관련하여 OOO(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리 지적자료 조사결과에 의하여 OOO(주)가 청구인 등에 가공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장비는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다시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 쟁점장비 관련 매출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OOO에 통신설비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장비를 대물변제 받았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매출로 하여야 한다는 (주)OOO 요구에 의해 2001.3.30. (주)OOO로부터 150,150,000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OOO에 제공하였다는 용역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3) OOO(주)는 2001년 제1기에 (주)OOO 등에 대하여 매출 57억원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회사 예금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가공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처리하고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장비를 통신설비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물변제 받아 다시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용역제공의 종류, 인건비 및 원재료 투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주)가 외형유지 등을 위하여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장비의 매입․매출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