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유리온실 사업을 하려는데 땅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주시 E부터 F까지 총16필지(5,66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책임지고 매입하겠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기존 소유자에게 다른 땅을 사주고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니 이 사건 토지 계약금과 대토 부지를 구할 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6. 7. 위 사무실 앞에 있는 팔각정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하여 ‘2016. 7. 10.경 본 계약을 완료한다
’는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이 사건 토지 계약금 및 대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000만 원을, 2016. 6. 16.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J계좌(K)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2. 29. 피고인의 처와 함께 C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대토비용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토 비용명목으로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L)로 교부 받고, 2017. 1. 2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대토비용으로 6,4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은 나에게 주어야 진행이 원활하다
’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7. 1. 23.경 진주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17. 2. 10.까지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할테니, 대토비용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대토비용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