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무면허인 상태로 2015. 9. 4. 21:53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상태로 제주시 삼도동 소재 삼성혈 부근에서 B 차량으로 같은 시 이호동 소재 해피렌터카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