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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453 | 양도 | 1996-06-14
[사건번호]

국심1996중0453 (1996.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쌍방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 전 9,56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3.3 취득하였다가 92.10.25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94.4.12 취득가액을 85,1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90,000,000원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2,621,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년이내 거래로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를 법원 경매로 85,1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쌍방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지라도 동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법원경매로 85,1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경락 허가 결정(91타경856)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100,000원에 경락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83,1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지가가 상승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대비 불과 5.7% 상승한 가액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함은 쟁점토지 거래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등이 소요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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