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5083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56,357원과 그 중 48,622,597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56,357원과 그 중 48,622,597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