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2810 (2006.12.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소송사건의 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증기탕 영업주로부터 임차료를 대리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 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기계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2001년 1기분~2002년 1기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1.1.~2002.2.28.까지 OOOOO OO OOO OOOO에 있는 OOOOO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변전시설(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OOOO주식회사에 임대(이하 ‘쟁점임대계약’라 한다)하여 2001년 1기중 49,090,909원, 2기중 49,090,909원, 2002년 1기중 16,363,636원 상당의 용역의 제공 및 수입이 있었다고 보아, 2006.1.11. 청구인에게2001년 1기분~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06,890원(2001년 1기: 9,881,990원, 2001년 2기: 9,430,360원, 2002년 1기: 2,994,540원) 및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784,930원(2001년: 6,621,910원, 2002년: 163,0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2.31. OOOO주식회사와 쟁점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주식회사는 2001년 3월까지 3개월만 영업을 하고 휴업상태에 들어갔던 바, 사실상 쟁점시설물 관련 임대용역의 제공은 2001년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만 이루어졌고 이 후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는 쟁점호텔의 소유권이 2002.3.22.자 경매에 의하여 OOOO 주식회사에 양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1.1.~2002.2.28.까지 OOOO주식회사에 쟁점시설물을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와의 소송서류와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2001.1.1.~2002.2.28.까지 쟁점시설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2.31. OOOO주식회사에게쟁점호텔에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쟁점시설물을 임대하면서차임으로 매월 9,000,000원을 지급받고 객실 3개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청구인이 2001.1.1.~2002.2.28.까지 쟁점시설물을 OOOO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고 보아, 2006.1.1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가 2001년 3월에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갔던 바, 쟁점임대차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이에 따라 쟁점시설물 관련 임대 용역의 제공도 2001년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OO지방법원 OOOOOOOOOO 사건의 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가 쟁점호텔내 증기탕 영업주로부터 매월 지급받게 되는 월 9,000,000원의 임차료를 원고가 대리 수령하는 방법으로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 2002.3.21. 쟁점호텔을 경락받은 OOOO주식회사도 2002년 9월경까지 청구인이 증기탕 업주로부터 임차료를 대리수령하는 것을 용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