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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 18. 09:5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09: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치과 병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cd 첨부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음주 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따로 치료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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