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상가의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3846 | 지방 | 2021-04-13
[청구번호]

조심 2020지3846 (2021.04.13)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격에 비례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상가의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년 신축된 OOO상가건물 OOO(공급면적 111.8㎡, 이하 “비교상가”라 한다)의 공유지분 2분의 1과 같은 건물의 136호(공급면적 115.46㎡,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7.10. 청구인에게 비교상가의 공유지분에 대한 2020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 등 합계 OOO쟁점상가에 대한 2020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 등 합계 OOO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교상가와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은 각각 OOO으로서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산의 가치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서는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분양가격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밖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한 쟁점상가의 재산세액은 적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비교상가와 쟁점상가의 분양가격은 각각 OOO으로서 비교상가의 가격이 약 OOO정도 높으나, 각 건축물의 공급면적과 부과된 재산세액 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축물의 현황

(나) 건축물 도면에 따르면, 비교상가는 외부 도로변에 접해 있고, 쟁점상가는 다른 상점들에 둘러싸인 건물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교상가와 쟁점상가의 단위면적당 지수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각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적용지수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재산가치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현저히 낮은 쟁점상가에 비교상가와 동일한 재산세가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상가의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 참조)이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 금액에 건축물의 면적 및 가감산율을 곱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비록 쟁점상가와 비교상가의 단위면적당 각종 지수가 동일함에 따라 분양가격이 서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고시에 따른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에 쟁점상가의 각종 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 등을 곱하여 위 법령에 맞게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격에 비례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이하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국세청고시 제2019-32호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30,000원으로 한다.

(5)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발간)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 후 건축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건축물이 가감산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산출요령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

잔 가 율

×

면적

(㎡)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다) 적용지수

1) 구조지수의 적용

구조번호

구 조 별

지수

3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0

2) 용도지수의 적용

구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근린생활시설

37

상점(슈퍼마켓과 소매점 등)

117

자동차관련시설

48

주차장

74

3) 위치지수의 적용

(단위 : 천원/1㎡)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18

4,000초과 ~ 5,000이하

121

4) 경과연수별 잔가율

건축물 구조

내용연수

최종연도 잔가율

매년 상각률

경과연수별 잔가율

철골(철골철근)

콘크리트조

50

20%

0.016

1-(0.016×경과연수)

5) 가감산특례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40/1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