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593 (2016. 12. 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경찰신문조서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20◆◆년부터 20◇◇년까지 ◎◎◎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내용증명상 ◎◎◎이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경작기간 중 추징당한 쌀직불금을 보전하기 위해 미수령한 수확량과 쌀직불금을 ◎◎◎에게 경작기간별로 자세하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는 20◐◐.◐.◐◐.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ㆍ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15. OOO동 624 답 3,277㎡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3.11.19. 1,192㎡를 같은 동 624-4로 분필한 후 남은 2,085㎡ 중 청구인의 지분(7분의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14.1.6. 양도한 후 2014.2.7.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세액 및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6.7.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증조부로부터 4대가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경작 또는 임대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31년을 재직한 후 1998년 6월에 퇴직하고 증조부부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수증받아 재촌하면서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힘든 일인 논갈이, 모심기, 벼 타작 등을 직접 할 수가 없어 다른 농지소유자와는 달리 6촌인 이OOO을 통하여 재촌하면서 쟁점농지를 간접적으로 10년 이상을 경작한 것이다.
(3) 청구인이 농자재를 부담하면서 수확량을 1/3을 배분받은 이유는 탈곡, 운반, 보관 등은 기계가 없으면 불가능하여 기계소유자에게 수확량을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4) OOO원을 동사무소로부터 농사직불금으로 지급받아 이OOO에게 1/2을 나누어 주었으나, 5촌인 이OOO으로부터 구타와 협박으로 동사무소 산업담당직원 등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등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농사를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농사직불금을 반납한 것이다.
(5) 쟁점농지는 증조부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공무원을 퇴직한 후 고향에 돌아와 모친을 모시기 위하여 남동생과 공동으로 물려받은 재산이며, 남동생의 병환으로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공시지가로 양도하게 된 농지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동장으로부터「2008년~2012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부당수령 직불금 반납알림」문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건(OOO지방법원 평택지청 2014형제4201)의 피의자로 OOO경찰서에 출석하였으며, “피의자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위 번지OOO의 논은 누가 경작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청구인은 “OOO동에 사는 6촌 동생인 이OOO이 경작자입니다. 원래는 어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같은 동네 사는 이OOO에게 농사일을 맡기고 일년에 벼17가마를 받는 조건으로 논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도 “OOO씨와 나(이기도) 사이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 동생보다도 믿고 더 좋아한 사이고, 우리 농사를 맡아 경작한 지가 11년(2003년~2013년), 아무 불평 없이 경작하여 왔는데”라는 내용과 “OOO씨와 서면 약속은 없지만, 인근 경작 주민들의 ‘예’대로 논 1마지기당(200평) 쌀 1가마 주는 것으로 약속되어 우리 경작 논 총 3,600평(11,857㎡)에 18가마를 받아야 하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안의 토지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2011.3.17.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 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②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12.29. OOO동 697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같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고, 1997.1.1.부터 2003.1.18.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적이 있으며, 이외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1998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1998년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소득신고 내용 및 소득자료가 없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최초 작성일자가 1993.6.30., 발급일자가 2001.3.6.인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영농자재교환권, 영농자재공급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조합원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며, 2005년 이전 매출내역과 거래자별매출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내역 및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라) 청구인의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2014.5.12. OOO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쟁점농지의 경작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이OOO에 통보한 내용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농지는 2011.3.17.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용도지역 지정일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신문조서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이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면 이OOO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낼 이유가 없는 서류라고 보이고, 내용증명상 이OOO이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경작기간 중 추징당한 쌀직불금을 보전하기 위해 미수령한 수확량과 쌀직불금을 이OOO에게 경작기간별로 자세하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의2 단서에서 양도당시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2011.3.17.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