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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3 2017가합16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657,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제이피모간 체이스 뱅크 엔에이 홍콩지점(JPMorgan Chase Bank, N.A., Hong Kong Branch, 이하 ‘제이피모간’이라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미화 27,000,000달러를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제이피모간은 나머지 금융기관들의 대리은행 겸 담보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6. 8. 원고가 피고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미화 1,000,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제이피모간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원고가 제이피모간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 제이피모간은 피고의 자산에 설정한 담보를 해지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미화 29,000,000달러를 한도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이피모간에 교부하였다. 라.

피고가 2011. 12. 30.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제이피모간은 원고에게 위 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2012. 3. 21.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2회합9)이 내려졌고, 제이피모간은 2012. 4. 16. 원고에게 ‘기한이익 상실 및 이행통지서’를 보내고 2012. 4. 30. 위 법원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미화 27,824,096,36달러(회생개시결정 전날인 2012. 3. 20. 기준 대출원리금으로서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31,246,460,212원)에 대한 보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바. 원고가 위 회생채권을 부인하자, 제이피모간은 원고의 관리인 A을 상대로 회생채권 조사 확정(대구지방법원 2012회확64)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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