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99 (2014.12.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174 / 조심2010지0093
[주 문]
OOO이2014.1.2.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하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제출받고, 청구인이 2012.5.10. OOO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 OOO, 222.70㎡(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2014.4.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5.10. 이 건 조합과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건 조합에서 잔금납부를 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던지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2013.3.28. OOO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OOO이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은 이 건 조합이 계약자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장부이고, 처분청이 2014년 감사원에 제출한 체비지대장에는 2013.4.1. 쟁점체비지의 잔금을 완납한 OOO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잔금을 납부하여야 대지사용 승낙 등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의만을 변경한 것은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이 건 조합의 내부관리장부인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합이 2013.4.24. 처분청에 제출한 ‘체비지대장’에는 체비지의 물건상세 내역만 있고 소유권 등의 물권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이 건 체비지매각관리대장 외에는 별도로 체비지대장이라고 할 만한 장부를 계속 제출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에게 2013.12.23. 과세예고를 한 후인 2014.1.16. 비로소 ‘필지별 체비지대장’을 다시 만들어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건 체비지매각관리대장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등에 따라 체비지의 명세, 그 소유 및 매각 내역 등이 기재·관리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존재 형식 등과는 관련 없이 체비지대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025, 2014.3.24.)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같은 뜻임)이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0지93, 2010.10.2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693 2009.9.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이 건 조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계약자로 등재함으로써 쟁점체비지의 소유권을 공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설령 청구인이 계약금을 납부한 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체비지의 계약자로 등재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조합의 체비지와 관련된 정관 및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 건 조합에 ‘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건 조합은 이에 대하여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2012년 9월에 제출된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3.4.16. 이 건 조합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해당 납세자의 존부를 파악하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체비지대장 등 과세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재송부하였고, 2013.4.24. 이 건 조합이 제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건 조합은 2014.1.16.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의견서와 함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유사한 형식의 ‘필지별 체비지대장’을 만들어 송부하였는바, 그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필지별 체비지대장’상의 쟁점체비지를 보면, 2013.4.11.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3) OOO는 2014.3.7. 쟁점체비지의 과세예고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체비지의 취득시기 및 체비지대장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안전행정부장관이 2014.3.24. 이에 대하여 회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조합과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0지93, 2010.10.25., 같은 뜻임)이지만,쟁점체비지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잔금을 미지급하여 이 건 조합의 토지개발사업 시행세칙 및 쟁점체비지의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OOO으로 명의가 변경된 후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조합이 당초에 제출한 체비지매각관리대장 또한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매수인의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만을 구별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조합이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하여 등재한 ‘필지별 체비지대장’을 처분청에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의 근거로 삼은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체비지의 소유권 등을 공신력 있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체비지대장이라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관리대장으로 보는 것(조심 2014지1174, 2014.11.20. 외 다수,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고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