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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99 | 지방 | 2014-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99 (2014.12.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174 / 조심2010지0093

[주 문]

OOO이2014.1.2.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하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제출받고, 청구인이 2012.5.10. OOO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 OOO, 222.70㎡(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2014.4.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5.10. 이 건 조합과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건 조합에서 잔금납부를 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던지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2013.3.28. OOO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OOO이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은 이 건 조합이 계약자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장부이고, 처분청이 2014년 감사원에 제출한 체비지대장에는 2013.4.1. 쟁점체비지의 잔금을 완납한 OOO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잔금을 납부하여야 대지사용 승낙 등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의만을 변경한 것은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이 건 조합의 내부관리장부인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합이 2013.4.24. 처분청에 제출한 ‘체비지대장’에는 체비지의 물건상세 내역만 있고 소유권 등의 물권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이 건 체비지매각관리대장 외에는 별도로 체비지대장이라고 할 만한 장부를 계속 제출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에게 2013.12.23. 과세예고를 한 후인 2014.1.16. 비로소 ‘필지별 체비지대장’을 다시 만들어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건 체비지매각관리대장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등에 따라 체비지의 명세, 그 소유 및 매각 내역 등이 기재·관리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존재 형식 등과는 관련 없이 체비지대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025, 2014.3.24.)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같은 뜻임)이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0지93, 2010.10.2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693 2009.9.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이 건 조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계약자로 등재함으로써 쟁점체비지의 소유권을 공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설령 청구인이 계약금을 납부한 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체비지의 계약자로 등재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4조【체비지 등】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조합의 체비지와 관련된 정관 및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 건 조합에 ‘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건 조합은 이에 대하여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2012년 9월에 제출된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3.4.16. 이 건 조합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해당 납세자의 존부를 파악하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체비지대장 등 과세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재송부하였고, 2013.4.24. 이 건 조합이 제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건 조합은 2014.1.16.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의견서와 함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유사한 형식의 ‘필지별 체비지대장’을 만들어 송부하였는바, 그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필지별 체비지대장’상의 쟁점체비지를 보면, 2013.4.11.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3) OOO는 2014.3.7. 쟁점체비지의 과세예고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체비지의 취득시기 및 체비지대장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안전행정부장관이 2014.3.24. 이에 대하여 회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조합과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0지93, 2010.10.25., 같은 뜻임)이지만,쟁점체비지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잔금을 미지급하여 이 건 조합의 토지개발사업 시행세칙 및 쟁점체비지의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OOO으로 명의가 변경된 후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조합이 당초에 제출한 체비지매각관리대장 또한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매수인의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만을 구별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조합이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하여 등재한 ‘필지별 체비지대장’을 처분청에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의 근거로 삼은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체비지의 소유권 등을 공신력 있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체비지대장이라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관리대장으로 보는 것(조심 2014지1174, 2014.11.20. 외 다수,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고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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