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관0056 (2015.06.0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의 생산자를 ‘OOOO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덤핑방지관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실제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OOO 외 2개사(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도자기질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OOO(이하 “OOO”라 한다)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관세율 OOO(양허관세율 OOO와 덤핑방지관세율 OOO를 적용한 세율)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고자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를 사실과 다르게 OOO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OOO 쟁점물품의 관세율을 OOO(양허관세율 OOO와 덤핑방지관세율 OOO를 적용한 세율)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부과처분 중 OOO 수입신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인이 다른 수입물품의 생산자를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허위신고로 조사된 것을 이유로 쟁점물품 역시 생산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수출자를 통하여 OOO의 타일을 수입하였고 수입신고시 제출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쟁점수출자가 발급 받은 것이지 청구인은 생산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생산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 현지조사를 통해 위조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전해 듣고 OOO 뿐만 아니라 OOO의 경우에도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시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검찰조사시에도 청구인이 생산자를 허위신고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하고 쟁점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허위라는 증거는 처분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인데 청구인은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조사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쟁점수출자 중OOO(이하 “OOO”라 한다)’가 작성한 실제 생산자에 대한 자료 역시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 요청하여 OOO와 관련한 실제 제조업체를 확인서를 받아온 것에 불과할 뿐 이는 OOO와는 관련이 없다.
(2) 처분청은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시에는 ‘생산자증명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었던 OOO월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만 덤핑방지관세율 신고를 문제 삼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제출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쟁점수출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허위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O의 비교적 높게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OOO’등 임에도 비교적 낮게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OOO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허위 기재한 후 수입신고한 사실이 OOO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생산자와 관련하여 송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이하 “쟁점생산자확인서”라 한다)에 따라 확인된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OOO가 생산자로 기재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OOO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쟁점덤핑관세부과규칙”이라 한다) 별표 2호에 기재된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인 OOO를 적용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는 OOO가 아닌 ‘OOO’ 등으로 보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덤핑관세부과규칙 별표 9호 가목 및 23호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인 OOO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한바,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확인·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물품 이외에도 OOO 타일을 OOO 외 1개사로부터 OOO 기간동안 수입신고하면서 그 생산자를 OOO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그 실제 생산자를 OOO 등으로 보고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처분청에 고발에 따라 검찰 역시 이를 기소내용에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처분청의 확인·경정내역
(3) OOO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한바, 처분청이 OOO를 방문하여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정상수출자인 OOO 외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자에게는 생산자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나, OOO 외 1개사는 이러한 정상적인 수출자에 포함되지 않고 OOO가 발행한 정상적인 원산지증명서에는 OOO의 회사직인과 함께 OOO의 직원 서명날인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는 OOO의 직원 서명이 없거나 다른 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위조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수사보고서와 관련하여, OOO를 생산자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된 것으로 보이나, OOO 외 1개사가 OOO의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청구인은 OOO를 생산자로 기재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OOO 외 1개사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팩스나 메일로 받았으며,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OOO 타일 수입업체의 관행으로 생각하여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생산자확인서와 관련하여, 동 자료에는 사이즈가 OOO가, 600×600mm인 타일은 OOO가 실제 생산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기재내용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이 주고받은 메일 및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물품과 관련한 서류 등에 비추어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생산자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생산자를 OOO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생산자를 OOO 등으로 판단하였고, 생산자를 OOO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제품의 사이즈에 따라 동일하게 그 실제 생산자를 OOO 등으로 판단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공소 제기내용 중 일부
(6)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를 근거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생산자를 허위신고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은 검찰수사시 쟁점생산자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 확인서가 OOO와 관련된 것이지 쟁점물품과 관련된 OOO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 확인서에는 물품의 수출기간이OOO년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출기간이 ‘OOO월’부터가 아니라 ‘OOO월부터’로 되어야 맞고 청구인이 OOO에게 동 자료를 요청할 때 기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쟁점수출자가 잘못 기재한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OOO 타일의 수입신고시, OOO부터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세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산자증명서 부분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OOO월 이전에 수입한 OOO의 경우 실제 생산자로 언급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OOO와 최초 거래한 시점이 OOO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OOO가 실제 생산자와 관련하여 송부한 자료는 쟁점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OOO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OOO를 생산자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공소내용에 포함되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공소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출자가 동일하고 수출자가 작성한 실제 생산자와 관련한 자료에 비추어 쟁점물품 역시 실제 생산자가 상이하다는 의견이다.
(7) OOO세관장이 OOO지부에 통보한 ‘OOO 도자기질 타일 제품 덤핑방지관세 적용시 생산자 확인 유의사항 전달’과 관련하여 OOO세관장은 ‘OOO 도자기질 타일제품에 대하여 현행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 확인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고 있으나, OOO내 공인기관에 확인결과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된 생산자 기재사항은 입증효력이 없으며, 생산자증명서는 생산자 검증완료 후 발급함’이라고 회신하여 제출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 입증효력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래 <표3>과 같은 유의사항을 시달하였고, 관세청장은 OOO 쟁점덤핑관세부과지침의 적용과 관련하여 생산자증명서 미제출시 공급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율적용처리에 혼선이 예상된다고 보아 ‘OOO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생산자 확인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OOO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OOO세관장의 ‘OOO 도자기질 타일 제품 덤핑방지관세 적용시 생산자 확인 유의사항 전달’
<표4> 관세청장의 ‘OOO 도자기질 타일 제품 덤핑방지관세 적용시 생산자 확인 유의사항 전달’
청구인은 위 OOO세관장의 공문을 근거로 다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시에는 ‘생산자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 OOO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문제를 삼았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이전분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문제 삼아 이 건 처분을 하여 형평성에 반한다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생산자확인서와 피의자심문조서상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허위기재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임에도 OOO가 작성한 쟁점생산자확인서로는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를 모두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OOO를 수출자로 하여 최초 수입신고한 것은 OOO이나 쟁점생산자확인서에는 수출기간이 ‘OOO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OOO지방검찰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생산자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의 조사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OOO에 연락하여 쟁점생산자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생산자확인서상 물품의 수출기간이 ‘OOO월부터가 아니라 OOO월부터가 되어야 맞다’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생산자확인서 작성시 수출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별도 언급이 없었음에도 수출기간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및 생산자를 OOO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생산자를 허위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수입물품과 생산자를 OOO로 기재한 쟁점물품은 그 수출자가 동일함에도 쟁점원산지증명서 이외에는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OOO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덤핑방지관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세관장이 OOO지부에 통보한 ‘OOO 도자기질 타일 제품 덤핑방지관세 적용시 생산자 확인 유의사항 전달’을 근거로 다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시에는 ‘생산자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 OOO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문제를 삼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이전분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문제 삼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동 공문은 덤핑방지관세율 적용시 생산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요건 등을 강화하되 실무상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이를 생산자의 허위기재와 관련된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등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6901.00.3000호, 제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 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1. 레드리프(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14 |
2. 오버랜드(Guangdong Overland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47 | |
3. 야주(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0.26 | |
4.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Guangdong Eagle Brand Ceramic Group Co., Ltd. 나. 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 Co., Ltd 다. Foshan Shiwan Eagle Brand Huapeng Ceramic Co., Ltd. 라. Eagle Brand Ceramics Industrial(Heyuan) Co., Ltd. 마. Foshan Eagle Brand Ceramic Trade Co., Ltd. | 10.31 | |
5.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Guangdong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나. Guangdong Jiajun Ceramics Co., Ltd. | 13.69 | |
6. 하우손(China Houson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4.25 | |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Guangdong Hongyu Group Co. Ltd. 나. Guangdong Winto Ceramics Co., Ltd. 다. Guangdong Homeway Ceramics Industry Co., Ltd. 라. Foshan Sanshui Hongyuan Ceramics Enterprise Co., Ltd. 마. Guangdong Hongyu Ceramics Co., Ltd. 바. Foshan ITTO Ceramics Co., Ltd. 사. Foshan Venizea Ceramics Co.,Ltd. 아.Guangdong Fotao Group Import & ExportTrading Co.,Ltd | 15.75 | |
8.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Qingyuan Gani Ceramics Co. Ltd. 나. Foshan Gani Ceramics Co. Ltd. 다. Guangdong Wonderful Ceramics Co. Ltd. 라. Dongguan Wonderful Ceramics Co. Ltd. 마. Jiangxi Hemei Ceramics Co. Ltd. 바. Guangdong Jiamei Ceramics Co. Ltd. | 17.37 | |
9.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Jianping Jinzheng Ceramics Co., Ltd. 나. Guchengxian Jinchang Ceramics Co., Ltd. 다. Xiangfan Taocheng Ceramics Co., Ltd. 라. Foshan Haoya Ceramics Co., Ltd. | 17.78 | |
10.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Guangdong Dongpeng Ceramics holding Co., Ltd. 나. Dongpeng Ceramics(Qingyuan) Co., Ltd. 다. Foshan Huashengchang Cermamics Co., Ltd. | 18.21 | |
11.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Shanghai Cimic Tile Co., Ltd. 나.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다. Shanghai Cimic Decoration Material Co., Ltd. 라. Guangzhou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Ltd. 마. Chengdu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바. Chongqing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사. Xi`an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아. Shanghai Cimic Ceramics Co., Ltd. 자. Jiangxi Cimic Tile Co., Ltd. | 29.41 | |
12.상원(Foshan Chancheng Shangyuan OulianConstruction Ceramic Limite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13.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New Zhong Yuan Ceramics Co., Ltd. ofGuangdong, Foshan 나.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다. Heyuan Wanfeng Ceramics Co., Ltd., 라. Qingyuan Southern Building Materials and Sanitary Ware Co., Ltd. 마. Sichuan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바. Sichuan Xin Yuezhong Ceramics Co., Ltd., 사. New Zhong Yuan Ceramics Import & Export Co., Ltd. of Guangdong, Foshan 아.San De Bo Ceramics Co., Ltd., Foshan LungoCeramics Co., Ltd. | ||
14.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 및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15. 샹시(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및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16. 하오홍(Foshan Haohong Ceramics Co., Ltd) 및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1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Sanghai ASA Ceramic Co., Ltd. 나. Shandong ASA Ceramic Co., Ltd. 다. Shanghai Fortune Ceramic Co., Ltd. | ||
18. 지보케이티세라믹(Zibo KT Ceramic Co., Ltd) 및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19. 후아싱(Wulian Huaxing Packaing Co.,Ltd) 및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20. 달리안(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 및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21.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Products Imp & Exp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22.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및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
23. 그 밖의 공급자 | 16.07 | |
주) "그 밖의 공급자"와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