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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23:40경 업무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13길 소재 SK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정문 안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정문 초소 앞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6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 바닥에 걸린 피해자를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400m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려면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급격히 우회전하여야 하는바, 야간에 차체가 높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각이 발생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에 앉아 있었던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상당 시간 앉아 있었던 장소 바로 옆에 초소가 있었음에도 경비원이 부재하여 사고 예방에 실패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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