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458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방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3.4.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6,059.5㎡(이하 “제1토지”라 한다) 중 지분 2,725.86㎡(이하 “지분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ㅇㅇ번지 토지 549㎡(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분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19,374,000원)에 구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022,35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1토지와 제2토지를 1991.3.4.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제1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2,725.86㎡)과 자연녹지지역(3,333.64㎡)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중 자연녹지로 지정된 토지(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아니하므로 주거지역 부분(지분토지)만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외 토지를 전 소유자인 ㅇㅇㅇ 명의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ㅇㅇㅇ이 청구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1994.8.16. 채권자인 ㅇㅇㅇ외 1인에 의해 강제경매 신청이 됨에 따라 사실상 청구외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1994.10월경 ㅇㅇ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공유물 분할소송이 1995.10월까지 진행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분할소송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강제 경매가 진행되어 1996.6.4. 청구외 토지가 ㅇㅇㅇ외 4인에게 경락 (1996.8.7. 소유권이전 등기)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지분권자인 ㅇㅇㅇ외 4인과 협의를 거쳐 이건 토지 및 청구외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건축도 반대함에 따라 청구외 토지를 제외한 이건 토지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제2토지의 경우도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경사도가 심한 임야로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제2토지를 제1토지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제1토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제2토지의 사용이 가능한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연녹지인 청구외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 명의로 남겨두었는데 ㅇㅇㅇ이 청구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고, 강제경매 신청이 됨에 따라 청구인이 강제경매 정지 및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면 제1토지를 지적분할하여 건축허가를신청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1991.3.4.)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도록 공유물 분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1994.8.16. 청구외 토지에 대하여 ㅇㅇㅇ외 1인이 강제경매신청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같은해 10월 ㅇㅇ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정지 신청을 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10월까지 소송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후 1996.6.4. 청구외 토지가 ㅇㅇㅇ외 4인에게 경락되었으나, 이들이 청구인의 매도 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건축도 반대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5개월간 방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분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리고 제2토지의 경우도 경사가 심하여 제1토지가 사용될 경우 진입로 개설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토지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었고, 별도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