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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조경공사비를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87 | 지방 | 1998-07-01
[사건번호]

1998-0287 (1998.07.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경공사비를 법인 장부상 아파트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토지 지목변경후에 이루어진 조경공사비를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주 문]

처분청이 1997.12.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2,776,890원, 농어촌특별세 5,754,540원, 등록세 25,110,750원, 교육세 4,603,630원, 합계 98,245,8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57,016,890원, 농어촌특별세 5,226,540원, 등록세 22,806,750원, 교육세 4,181,230원, 합계 89,231,4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31.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상에 아파트 6동 419세대(건축물 연면적 64,246.761㎡,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내 조경공사비 등(2,615,704,415원 이하 “이건 공사비”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누락신고한 가액(2,615,704,415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776,890원, 농어촌특별세 5,754,540원, 등록세 25,110,750원, 교육세 4,603,630원, 합계 98,245,81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7.31.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아파트 조경공사비, 견본주택공사비 등(2,615,704,451원)을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법인 장부 처리의 형식적 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획일적인 조항이 아니므로 장부 처리의 형식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의 취득비용을 장부상 건축물 취득 비용으로 착오 기장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건 공사비중 조경공사비를 법인장부상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이건 아파트 취득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조경공사비는 건축물 원시취득비용이 아닌 토지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1994.1.24.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후 1994.12.6.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아파트 단지내 조경공사는 구획정리 완료후인 1996.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진행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조경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고, 건축물 원시취득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데도 조경공사비를 이건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조경공사비를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적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31. 이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같은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아파트 단지내 조경공사비 등(2,615,704,415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누락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공사비중 조경공사비를 법인 장부상 아파트 공사비용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아파트 취득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조경공사비는 건축물 원시취득비용이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야 하나, 지목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조경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고, 건축물 원시취득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공사비중 조경공사비를 이건 아파트 건축공사비에 포함하여 공사 투입원가로 법인장부상에 계정 처리하였고, 조경공사비를 아파트 건축관련 제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조경공사비를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같은조 제5항제3호 및 제130조제1항,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취득가격은『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과세대상물건』이라 함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지목변경 포함)와 건축물(건물, 구축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등을 의미한다 하겠으나, 이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조경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 그리고 건물과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비된 특수 부대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경공사비를 법인 장부상 아파트 공사비에 포함하여 공사투입원가로 계정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원시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고,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통칙 제111-1호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된 조경공사비만 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경공사비를 법인 장부상 이건 아파트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토지 지목변경후에 이루어진 조경공사비를 이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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