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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0168 | 양도 | 1992-03-21
[사건번호]

국심1992구0168 (1992.03.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달성군 하빈면 OO동 소재 별지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3.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25부터 90.11.24 사이에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하고 90.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3,159,000원, 필요경비: 72,321,130원, 양도가액 193,869,620원)으로 확정신고만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하여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세청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7.1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200,230원 및 동 방위세 19,001,26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6 심사청구를 거쳐 91.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5.3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관련증빙이 준비되지 못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경락허가결정서 및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을 보완하여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므로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법원경락금액) 29,710,464원, 필요경비 79,849,000원, 양도가액 245,000,000원]으로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91.6.29자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기한인 91.7.8 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이 건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적어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시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동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인정하여 채택한다는 의미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1.5.3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91.6.28 고지전심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91.7.8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상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3,159,000원, 필요경비 72,321,130원, 양도가액: 193,869,620원)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한편, 청구인의 당초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29,710,464원, 필요경비 79,849,000원, 양도가액: 245,000,000원(거래상대방 확인서상 금액: 249,000,000원)]도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취득대금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토지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동 OOO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동 OOOOO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동 OOOOO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동 OOOOO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동 OOOOO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동 OOOOOO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동 OOOOOO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동 OOOOOO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동 OOOOOO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동 OOOOOO

3,716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254

84. 3.21

84. 3.21

84. 3.21

84. 3.21

84. 3.21

84. 3.21

84. 3.21

84. 3.21

84. 3.21

84. 3.21

90. 4. 9

90. 4.25

90. 4.25

90. 6.28

90.11.24

90.11.24

90.11.24

90.11.24

90.11.24

90. 6.28

10필지

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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