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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5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농협 근처의 벌떼클럽 주점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남콜밴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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