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2455 (1996.1.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33㎡, 같은 동 OOOOOOOOO 소재 대지 212㎡ 및 동 지상 기타건물 561.38㎡, 단층주택 3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9.3.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89.3.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4,651,147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대금지급일자가 상이하여 양도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믿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1995.5.1 당초 양도소득세 39,764,993원 및 동 방위세 7,952,998원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적용세율을 50%에서 60%로 변경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양도소득세 14,432,999원 및 동 방위세 2,886,499원을 추가로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12.10 청구외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3.9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고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거래확인서의 제출도 없었고 양도가액은 거래확인서와 계약서의 대금지급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비록 청구인이 사정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세, 등기비용, 상호신용금고의 이자, 부동산 소개비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인 바, 쟁점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도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제출된 양도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기재되는 은행융자금 및 임차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수인계내용도 없어 단순히 부동산의 거래승인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밖에 볼 수 없고,
거래확인서도 검인계약서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진실성있는 거래확인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23호 제4항 단서 및 법 제45호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 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12.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3.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250백만원으로 1989.3.28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정신고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1995.5.16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65,037,489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250백원에 대한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대금지급일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도계약서상에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은행융자금 및 임차보증금에 관한 인수인계내용도 없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사실과 판단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