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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015 | 양도 | 1990-08-14
[사건번호]

국심1990서1015 (1990.08.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44.1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188.43평방미터를 72.8.1 취득하고 이를 87.7.1 양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89.12.16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73,670원 및 동 방위세 1,614,7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0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건물이 등기부상 영업소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층 62.81평방미터만을 영업소로 사용하고 2층, 3층 도합 125.62평방미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이 약 8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건대, 그 면적은 1층 62.81평방미터, 2층 62.81평방미터, 3층 62.81평방미터로 도합 188.43평방미터로서 그 용도는 영업소로 되어 있으며, 또 쟁점부동산은 서울시내의 도심에 위치하고 그 일대지역이 음식점등 사업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중 2층면적 62.81평방미터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81.1.28부터 86.7.21까지만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을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87.7.1에는 퇴거한 상태이므로 양도당시 쟁점 건물중 2층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만한 위치에 있지 못함으로써 전시 사실확인서는 양도당시의 용도까지 확인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도 양도당시 정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중 2층, 3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은 공부상에 표시된 용도와 같이 영업소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외 1필지의 부동산(대지: 66.1평방미터, 3층건물: 188.43평방미터)을 72.8.1 취득한 후 이를 87.7.1 자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건물이 등기부상은 영업소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1층(62.81평방미터)만 영업소로 사용하고 2층 및 3층(125.62평방미터)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이 8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동거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독세대를 구성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약 8년간(72.11.4-80.6.13, 80.9.2-81.3.24)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 용도가 영업소로 되어 있고 그 지역 일대가 음식점등 상업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시에는 건물 전체를 임대에 공하였고, 동 건물이 양도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거주(81.3.25-84.4.4)하던 주택(1층건물: 89.29평방미터)을 84.4.4(취득은 81.2.23) 양도한데에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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