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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父가 대신 납부한 청구인의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801 | 상증 | 1995-01-18
[사건번호]

국심1994서4801 (1995.01.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가 자진하여 대신 납부한 것은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이 아닌 증여에 해당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15 청구인의 부 OOO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98㎡를 증여받았고, 91.12.13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66,172,641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위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91.12.13 증여분 증여세 35,902,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외거주이므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에 해당함에도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거주자가 아닌 단지 유학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재산 이외에도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가 자진하여 대신 납부한 것은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이 아닌 증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가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연대납세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세채무의 대신 변제로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 제1호에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증여세 대납이 연대납부 책임의 이행인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고지된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당시 미국 유학중으로서 일시적으로 국외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 및 미국 OOOOOO UNIVERSITY의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의 증여세 대납은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의 이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같은뜻: 국세청 예규 재삼 46070 - 509, 93.3.5), 같은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청구인의 조세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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