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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260 | 양도 | 2011-09-21
[사건번호]

조심2011중2260 (2011.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교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로 OO교회 명의로 등기된 OOO OOO OOO OOO 414-2, 414-3 지상 공동주택 4층 제4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7.30. 신OO에게 224,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2011.5.27. OO교회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1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OO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OO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OO교회 주장

OO교회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회의 헌법이나 정관, 기타 규정에 따라 교회를 대표하고 관리만 할 뿐이며, OO교회 자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OO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의 종파에 소속되어 있으나, 그 소유재산을 개별교회인 OO교회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점, OO교회의 정관상 재산이 독립적으로 처분·관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내용)을 보면, 2002.12.31. 고OO에서 OO교회(대표자 이OO)로 등기 명의인이 변경되었고, 2003.11.5. OO교회의 대표자가 이OO에서 권OO로 변경(등기명의인 표시변경)되었으며, 2008.7.30. 등기 명의인이 OO교회(대표자 권OO)에서 신OO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2) OO교회의 정관 내용을 보면 교회재산의 소유명의는 OO교회로 하고, 교회재산의 매매 및 임대차, 자금의 차입은 당회의 의결로 집행하며, 교회 중요자산은 당회 의결을 거쳐 제직회에서 처리하며 행정위원회는 교회재산 관계서류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발급한 OO교회 고유번호증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유번호는 138-89-00OOO(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고, 단체명은 OOO교회로 대표자 성명은 권OO로 되어 있으며, 하단의 유의사항에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교회는 독립된 교회로서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바 없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OO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OO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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