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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934 | 소득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2934 (1996.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리는 것인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6.4.1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 과세기간분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 『대지』 188.1㎡와 동지상위의 『건물』 328.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21 취득하여 90.4.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6.4.1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6,263,000원 및 동 방위세 352,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8.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외에도 85년부터 93년까지의 기간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자료에 나타나고, 그 보유기간이 8개월 내지 34개월로 단기간이며, 이 건 처분에 앞서 95.6.16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87.6.24 취득하였으며, 그 지상건물은 88.11.21 소유권보존(신축)등기하였으며, 이를 90.4.24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85~93년간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1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건을 양도하여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부동산소재지

취득

양도

보유기간

(월)

지목, 용도

면적(㎡)

①OO동 OOOOO

85.10.30

86.11.26

13

전, 기타건물

2,397.85

②OO동 OOO

③ ˝

87.6.20

88.11.21

90.4.23

90.4.23

34

18

대지, 기타건물

기타건물

180.07

328.77

④OO동 OOO

⑤ ˝

86.9.25

87.8.12

87.12.28

87.12.28

15

5

건물

건물

262.87

32.4

⑥인천·남·OO OOOOO

⑦ ˝

90.4.12

90.4.12

-

-

-

-

공업지역

˝

374.61

3.07

⑧단양 상진 OOO

⑨단양 상진 OOO

92.5.22

92.5.22

93.1.29

93.1.29

8

8

아파트

대지

68.73

30.90

⑩당진 면천 OOOO

93.1.15

-

-

임야

495.00

그러나, 청구인은 합성수지(택핀)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확장에 따라 사업장이전을 위해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기존건물의 부속 건물신축 및 증축까지 모두 취득·양도 횟수로 간주하였으나,

위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중 OO동 OOOOO의 같은 소재지 2회의 취득은 청구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신축에 따른 것이고, OO동 OOOOO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는 같은 소재지의 두 번째의 각각 32.4㎡와 3.07㎡의 취득은 부속건물증축과 경비실인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회수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사업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별 수입금 결정상황표, 92, 93, 94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공단지역인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로 이전하여 동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리는 것인 바(대법 83누66, 94.9.11)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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