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00:35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보글보글부대찌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8경 같은 시 장암동 소재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