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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버스, 승용차, 전봇대 등의 수리비로 약 3,780만 원이 소요되어 피해 규모가 크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유턴을 하여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 버스 운전사가 피하려다 담벼락 등을 들이받은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상해 피해자들이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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