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104 (2016. 6.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13중3659, 2015.8.31.)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적용역비로 확정된 쟁점금액을 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365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관020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손금산입액 OOO원의 증액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사업연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2.12.17. 박OOO(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의 배우자인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우리 원은 2015.8.31. 쟁점금액은 조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을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5.10.30.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2010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 증가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2.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조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결정하였고, 심판청구 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바, 동 금액의 손금산입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심판청구에 대한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와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만약,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된 후에 결정될 경우, 경정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결정하였는바, 동 금액은 200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비로서 손금산입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에 반한 지출이므로 동 금액의 손금산입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OOO법원 2006.10.11. 선고 2006구합11934 및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두13906 판결 참조)으로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기간과세의 원칙·권리의무 확정주의·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해볼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의미하는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례(국기 징세과-65, 2011.1.21.)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직접 질의한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39, 2016.2.11)가 있는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9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심판청구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에 반한 지출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가지급금과 토지 관련 미수금은 법인이 현재까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처분 내용을 상여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 이외에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비가 아니기에 가지급금이나 미수금 등 채권 형태로 허위 계상하였을 것이고, 장부를 허위기재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사회통념에 반하여 지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26조(과다경비 등이 손금불산입) 및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삭제)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인건비
20.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0.28. OOO 일원 소재 아파트시행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양수하여 OOO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로, 2006.1.24. 쟁점사업을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조OOO은 이중 OOO원을 횡령한 것(OOO법원 2012.6.14. 선고 2012노120 판결 참조)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6.5.12. 조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과 기존의 채권을 합산하여 조OOO의 배우자인 박OOO의 가지급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고, 2009.4.21. 박OOO의 이사 해임시 당해 가지급금은 미회수된 상태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5.19. 박OOO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13,500주(지분율 4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소유 OOO 외 5필지 전 3,08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쟁점토지를 조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주식을 김OOO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2)조사청은 2012.5.31.~2012.8.13.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미회수 상태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박OOO의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주식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주식을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2012.12.17. 박OOO의 배우자인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조심 2013중3659)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5.8.31.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OOO
(4)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13중3659)에 나타난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2009두22379, 2011.7.28.),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는 심판청구가 기각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야만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어 심판청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13중3659, 2015.8.31.)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적용역비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2010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 증가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