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6.12 2014도512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의 공모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