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군산 시청 E 감독 채용 건과 관련해서 관계자를 만나야 하니 식사 비 명목으로 돈을 좀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산 시청 E 감독은 이미 선임되어 있었고 추가로 채용할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군산시청 E 감독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6.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기록 명세서, 통장 사본, 입금 확인 증, 거래 내역 정보계
1. 수사보고( 군산 시청 E 감독 채용계획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군산시청 E 감독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방법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