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노27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왼쪽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