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456 (1989.1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재산은 기계장치를 제외한 토지·건물만을 양도한 사실이 매수자 청구외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계장치의 매각대금은 청구인 및 6인이 공동으로 매각하였으나 매각처 및 매각대금이 불분명하여 취득시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 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등과 공동으로 별지목록 기재 공장(토지·건물·기계장치)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아 취득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위 공장의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으로, 그 양도가액(수입금액)은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기계장치는 취득당시의 법원경락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89.2.1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872,080원(83년 귀속: 7,528,400원, 84년 귀속: 7,016,580원, 85년 귀속: 16,327,100원) 및 동 방위세 6,262,470원(83년 귀속: 1,525,200원, 84년 귀속: 1,429,230원, 85년 귀속: 3,30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을 양도시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일괄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같은 바, 처분청이 기계장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원의 경락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공장의 매매가액중에서 양도가액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83.7.25 청구외 OOO 5인과 함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일체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77,110,000원에 취득하여 83.9.14 청구외 OOO에게 15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 OOO, 소재 대지와 건물은 83.9.17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매각한 것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 OO 소재 대지와 건물은 강남구 OOO동 OOO 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220,000,000원에 매각한 것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기계장치의 매각대금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 5인이 공동으로 매각하였으나 매각처 및 매각대금이 불분명하여 취득시(부동산임의경매 시)의 감정가액인 72,134,2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계 서류에 의거 나타나고 있고,
나. 청구인은 또한 84.10.30 청구외 OOO등 3인과 함께 별지목록 기재 “을”공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80,000,000원에 경락 받아 84.11.15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 OOO에게 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에 기계장치를 제외한 토지·건물만을 3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수자인 위 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기계장치의 매각대금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3인이 공동으로 매각하였으나 매각처 및 매각대금이 불분명하여 취득시(부동산임의경매 시)의 감정가액인 42,156,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계 서류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3인과 함께 별지목록 기재 “병”공장을 84.10.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5,560,000원에 경락 받아 85.3.7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215,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양도재산은 토지·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기계장치의 매각대금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3인이 공동으로 매각하였으나 매각처 및 매각대금이 불분명하여 취득시(부동산임의경매 시)의 감정가액인 6,923,1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 관계서류에 나타나고 있고,
라.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6인과 함께 별지목록 기재 “무”공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360,415,940원에 경락 받아 85.9.15 서울시 동대문구 OOO등 OOOOO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2인에게 3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양도재산은 기계장치를 제외한 토지·건물만을 양도한 사실이 매수자 청구외 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계장치의 매각대금은 청구인 및 OOO등 6인이 공동으로 매각하였으나 매각처 및 매각대금이 불분명하여 취득시(부동산임의경매 시)의 감정가액인 103,144,3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 서류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이상과 같이 취득 및 판매(양도)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결정한 각 공장별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별지목록 기재 공장의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각 공장별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분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별지목록 기재 “처분청 결정”란의 기재 금액으로 각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각 공장 별로 토지·건물과 함께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별지목록 기재 “청구인 주장”란의 기재금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주장이 사실인지를 인정할만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정산내역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이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과세근거자료를 보면,
가. 별지목록 기재 “갑”공장의 경우,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토지 및 건물만을 31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나. 별지목록 기재 “을”공장의 경우, 매매계약서 및 공동소유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토지 및 건물만을 3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다. 별지목록 기재 “병”공장의 경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공동소유자중 한사람인 OOO의 확인서에 의거 토지 및 건물만을 215,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라. 별지목록 기재 “정”공장의 경우, 매수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침대가 토지·건물 및 HOT PRESS 1대를 제외한 기계장치를 440,0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여 취득한 바 있으나 매도인의 요구로 계약서를 사후에 385,000,000원으로 임의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HOT PRESS 1대(경락가액 27,764,000원)는 85.3.27 매도인 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이 철거해 갔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마. 별지목록 기재 “무”공장의 경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매수인 사업장(OO식품상사)의 직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토지 및 건물만을 380,000,000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 공장별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별지목록 기재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제시 없는 한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