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206 (2010.03.25)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엄격히 해석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9광3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년 ~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OOO OOO OOO OOOO 토지 1,125.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와 동소 지상 1층 건물 224.38㎡를 소유하면서 전체토지 중 당해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673.1㎡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의 다른 토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OOOO OOOOOO O OOOOO OO OOOO
(OO O O)
나. 청구인은 2008.12.11.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2.1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다른 사업용토지와 형평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면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의 구분기준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구분하는 것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달리 구분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7.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체토지가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내의 토지로서 전체토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적용배율)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는바, 전체토지의 과세대상구분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 OOOOOO OOOO OO OO OOOO
(2) 청구인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건축규제를 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다른 사업용 토지와의 불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는액화석유가스판매용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용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