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1532 (2006.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따른결정]
2007중34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 OOOOOO OOOOOOO OOOO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2002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352,3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은 강OO로부터 2005.2.17.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인 청구인이 2005.2.21. 쟁점오피스텔을 한OO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면세전용에 해당하다 하여, 2006.2.1. 이 건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차인 한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고 한OO이 동인의 외삼촌인 이OO가 운영하는 OOOO의 귀금속 디자인 및 잡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며, 한OO이 전입신고를 한 것은 주택청약부금의 가입조건이 본인명의가 세대주로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임차인 단독으로 했을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OO이 2005.6.8. 쟁점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점, 2005.12월경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출입구 및 현관문 등에 업무용 사무실을 나타내는 상호 등 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OO의 사업관련 영업장을 종업원에 불과한 한OO이 임차한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청구인은 한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필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강OO가 2002.10.20.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88,85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사실, 청구인은 2005.2.17. 강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쟁점오피스텔 관련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OOOO 명의로 2005.3.7.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2005.3.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후 청구인이 2005.2.21. 한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면세전용 오피스텔 실제용도 조사, OOOOOOO 입주자 관리현황 조회, 청구인이 제출한 한OO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임차인 한OO이 2005.6.8. 쟁점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 관리현황에는 한OO이 쟁점오피스텔에 2005.2.22.부터 조회일인 2005.12.2.까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쟁점오피스텔의 출입구에는 상호·간판 등의 사업장 안내표시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3)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인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하는 것인데 한OO은 2005.6.8.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쟁점오피스텔의 출입구 및 현관문 등에 업무용 사무실을 나타내는 상호 등 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이OO의 사업관련 영업장을 종업원에 불과한 한OO이 임차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바, 적어도 전입신고를 마친 2005.6.8. 이 후의 쟁점오피스텔 임대는 주거용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강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사무실임대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하였던 바, 사업용을 면세용으로 전용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