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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3:25 경 서울 강북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 문간에서, 피고인 등 주변 일반 음식점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단속 중이 던 강북구 보건소 E과 소속 8 급 공무원인 피해자 F이 다방 현관문을 열며 단속 중임을 고지하자, 피해자가 계속해서 문 옆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현관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양손이 문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1. 피해자 F 디지털의료정보 및 소견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직전에 가게 안에서 남자친구와 다투고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가게 밖으로 나간 남자친구가 다시 들어오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현관문을 닫은 것일 뿐, 현관문을 닫을 당시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현관 문을 열면서 ‘ 강북구 청에서 단속을 나왔다’ 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화면에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활짝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얼굴을 마주보는 상황에서 바로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고인이 문을 닫을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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