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549 (2001.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자가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한 분으로서 실지거래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해 입증안돼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8.8.7 OO(OOOOOOOOOOOO)을 개업하여 문구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화구(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O리 OOO, 대표이사 한OO)로부터 580,59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1999.12월 OO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화구가 청구인에게 839,249,82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또는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통보(조삼이 46621-70, 2000.3.9)해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발생통지 및 소명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OO화구가 조사받을 당시에도 실제거래를 계속하면서 상품대금은 현금과 받을어음으로 결재하였으며 주식회사 OO화구의 외상매출장부와 대금결재사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화구 영업사원의 영업실적 조작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발생통지 및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OO화구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OO화구(OOOO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한OO으로부터 청구외 OO화방 민OO 등 71개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제 매출보다 적은 8,813,06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 등 124개 업체에 대하여는 실제 그림물감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판매한 금액보다 많은 4,362,95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OO의 확인서, 1999.12.17)받아 2000.3.9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주)OO화구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명세」를 통보(조삼이 46621-70, 2000.3.9)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839,249,820원 중 쟁점금액 580,597,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이 건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 호 (사업자번호) | 기 별 | 실제매출 (원) ① | 세금계산서교부 (공급가액, 원) ② | 차 액 (원) (①-②) |
OO (OOOOOOOOOOOO) | 1996년 1기 | 0 | 108,625,470 | -108,625,470 |
1996년 2기 | 0 | 133,317,990 | -133,317,990 | |
1997년 1기 | 0 | 124,925,970 | -124,925,970 | |
1997년 2기 | 0 | 178,147,970 | -178,147,970 | |
1998년 1기 | 0 | 177,757,,910 | -177,757,,910 | |
1998년 2기 | 0 | 116,474,510 | -116,474,510 | |
계 | 0 | 839,249,820 | -839,249,820 |
청구외 주식회사 OO화구의 대표이사 한OO은 2000년 6월 청구인에게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작성해 준 확인서에서 주식회사 OO화구의 영업직원이 신규거래처인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거래처를 주식회사 OO화구에게 청구인을 소개한 OO화방 대표 민OO 명의로 내부관리한 469,075,000원과 청구인을 정식 직거래처로 인정하고 판매한 111,522,000원을 사실과 달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1999.12.17 작성한 확인서와는 달리 주장하면서 영업담당 과장 전OO(OOOOOOOOOOO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장부 사본 일부 및 입금표 167매를, 대금은 현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을어음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어음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OO화구 대표이사 한OO이 제시하는 어음이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결제한 어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OO 입금현황」상의 어음에 대하여도 어음결제 및 이서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OO화구 대표이사 한OO은 2000년 6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세무조사 종결후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9.12.17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적인 거래처로 거명한 사실과 세무조사기간이 1999.11.5부터 2000.2.15까지 약 100여일 동안 진행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사실을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의 쟁점금액 거래를 청구외 OO화방 민OO 명의로 내부관리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외 한OO은 매출채권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영업사원 청구외 전OO는 청구인에게 청구외 OO화방 민OO의 가격할인율을 적용할 목적이었다고 양자가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어 두 확인서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