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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16 | 관세 | 2010-11-04
[사건번호]

조심2010관0016 (2010.11.0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출자별로 구매조건 운송과정 및 생산지 등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물품이 일률적으로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주 문]

OO세관장이 2009.10.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 등을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30.부터 2008.3.8.까지 OO OO 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 O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118건으로 콩나물콩(Soybean)1,24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거래가격을 미화 331~404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OO OOOOOOO임에도 부득이하게 경보가격으로 신고하였다며 2009.8.25.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관세 OOO,OOO,OOO원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신속히 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실제거래가격이 OO OOOOOOO임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하기 위하여 부득이 세관에서 인정하는 경보가격인 OO OOOOOOOOOOO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수출면장은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제시받은 수출국 세관당국에서 인정한 서류로 허위서류가 아니며, 수출면장상의 수출단가는 청구인의 거래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OOOOOOO로부터 낙찰받은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같은 최고등급의 물품이 아니며 정립율이나 발아율은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물품이 수입된 것이므로, 알곡의 크기가 고르게 수입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톤당 202불에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3) 청구인이 쟁점물품 구매시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같은 거래조건(공급내용, 품질 및 생산표준, 공급 및 대금결제조건, 포장·수송 등)으로 계약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볼 때 설령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단가인 202불/톤으로 약정한 계약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계약인 것이다.

(4) WTO관세평가협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상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동일상품의 시장가격보다 낮게 수입한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인 OOOOOOOO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운영하는 “경보가격”과 OO세관장이 통보한 “수입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신고오류를 방지하고 담보제공시 기준가격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입신고가격결정과는 무관하고,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스스로 경보가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관세 등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최초부터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에 따라 수리된 것이며, 청구인은 스스로의 판단과 계산으로 가격을 확정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사항을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 OOOOOOO이라는 주장은 다른 업체가 미화 331달러/톤 이상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또한 생산지, 수출자, 품질·규격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가격자료를 제시한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당시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새로이 주장하는 가격은 현저히 저가인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당시의 수입신고 가격현황 등을 토대로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수입신고수리한 조치는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속통관 등을 위하여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30.부터 2008.3.8.까지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수입하면서 산지를 길림성산, 거래가격을 OO OOOOOOOOOOO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2009.8.25.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OO OOOOOOO임에도 부득이하게 경보가격으로 신고하였다며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신고분 계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수산물 및 식품 구매약정서(2007.1.10., 2007.7.5.)에 의하면, 콩나물 콩의 품위규격은 완전립 95% 이상, 기타 4.7% 이하, 이물 0.3% 이하, 발아율 85% 이상(콩나물로 재배시 6㎝ 이상 큰 것), 수분함량 11% 이상 14% 이하, 색택은 황백색 또는 연두색, 검정색 등, 크기는 서로가 합의하여 수출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두 는 완전립 95% 이상, 기타 5% 이하(제2조)로 되어 있으며, 공급가격은 OOO(OOO) OOOO로 하며 수출시 제품의 품질확인 및 시장가격에 따라 상호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2007.11.28.~2008.2.28. 기간동안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이거나 유사한 타 업체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OO OOO OO OOO OOOOOO OOOOO OOOOOOOOOOO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물품 구매시 공급자는 다르더라도 동일한 거래조건(공급내용, 품질 및 생산표준, 공급 및 대금결제조건, 포장·소송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새로이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타 업체가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이거나 유사한 콩나물콩을 OOOOOOOOOOO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출자별로 구매조건, 운송과정 및 생산지 등 이외에 알곡의 크기, 정립율, 발아율 등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이 일률적으로 OO OOOOOOO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반면 청구인이 수출자와 계약한 거래가격은 OO OOOOOOO이고, 계약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약서의 진위여부 및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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