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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0292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7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측 난소의 거대낭종 절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21. 19:00경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내과로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7. 11. 21. 오후 8시경 복부골반CT 검사를 시행하였고, 다음날 8:28경 CT검사 판독 결과 닫힌 창자 막힘(closed loop obstruction)으로 보고되자 원고를 외과로 전과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2017. 11. 30. 오후 10시경 원고에게 유착박리술 및 소장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수술 전 소장 80cm 정도가 괴사되어 있었고 괴사에 따른 천공으로 복강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 급성 신손상으로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여 2017. 12. 25.까지 혈액투석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2017. 12. 5. 일반병실로 이동하였는데, 그 이후 장마비 증상이 계속되고 호흡곤란이 있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7. 12. 9. 혈압이 85/55mmHg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 응급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복부골반CT 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복막에 4.3cm의 농양과 복막염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자,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유착박리술 및 농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5.경 다발성 신낭종으로 인한 신기능 저하가 있다가 호전되었으나, 2017. 12. 1.경 발생한 급성 신손상 이후 신기능이 100%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원고의 2017. 5.경 사구체 여과율은 60ml/min/1.73㎡ 정도였으나, 급성 신손상 이후 사구체 여과율은 40ml/min/1.73㎡ 정도로 낮아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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