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3283 (2002.06.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작배당금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차용증상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OO, 김OO(이하 “박OO등”이라 한다)에게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OO리 OOOOO일대의 OO온천(이하 “OOOOO온천”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9.9.1 50,000,000원, 1999.10.5 50,000,000원, 1999.11.1 20,000,000원, 1999.11.9 75,000,000원, 1999.11.11 10,000,000원, 1999.11.15 60,000,000원, 1999.12.8 85,000,000원, 2000.4.1 8,000,000원 합계 358,000,000원(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하여 2001.5.8~6.30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대여금 358,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상의 이자율(월 15% 또는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1999년귀속분 7,684,000원, 2000년귀속분 95,712,000 합계 103,396,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 및 부동산임대소득등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1.9.14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4,479,140원 및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40,44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고 대여금 358,000,000원은 사실상 온천개발사업에 공동투자한 것인 데 당해 온천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2) 설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OO리 OOOOO 토지등 15필지 5,828㎡ 및 위 지상건물 586.22㎡(이하 “OOOOO온천건물등”이라 한다)이 경락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대여금원본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박OO등은 경락된 위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중 이자소득에 대한 것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자료에 의하면 당초 박OO등이 수기(手記)로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지급시기등이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이자지급시기 및 이자율등을 명기하여 차용증을 재작성·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가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원본에 부족하고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대하여 박OO등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이자계산집계표(박OO등이 작성한 것임)에는 2000.12.31현재 1999년귀속 이자소득은 총14,156,000원이고 그중 6,472,000원은 청구외 박OO등이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2000년귀속 이자소득은 총89,240,000원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우리 심판원에서 국심 46830-249(2002.3.19)호로 OO지방법원 OO지원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온천건물등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시 위 OO지원장에게 제출한 차용증에 대여금 358,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연리 15%로 하고 차용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정산하며 연체시에는 연리 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도 2001.6.2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대여금 358,000,000원에 대한 수입이자 6,472,000원을 2000년 상반기중에 어물등 상품으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여금 358,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15%씩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위 관련법령상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OOOOO온천건물등의 경락으로 받은 금액은 대여금원본에 부족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청구외 송OO이 설정하여 2001.10.24 청구인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자 박OO 및 김OO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지방법원 OO지원장이 2001.11.23 발행한 배당표(2001타경558)에는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O온천건물등의 경락으로 청구인에게 배당한 금액이 561,464,377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채권원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우리 심판원에서 국심46830-250(2002.3.25)호로 처분청에 위 박OO등에 대하여 재산보유현황등을 조회한 바, 채무자중 청구외 김OO의 경우 2001.12.31현재 충청북도 OO시 금성면 OO리 OOO 소재 (주)OO산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이사이고 대주주(지분율 50%)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주)OO산업이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당초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등을 살펴보면, 채무자들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고 차용증서상의 이자율과 채무자들이 확정한 이자계산집계표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당초 청구인이 채무자들과 온천개발사업에 공동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과 채무자들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 박OO등이 작성한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경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대여금 원본 (658,000,000원)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귀속소득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