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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39 | 상증 | 1993-09-24
[사건번호]

국심1993서1739 (1993.9.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20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39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2.16 증여세 93,540,000원 및 방위세 15,59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6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는 67.3.6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씩을 각각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위의 돈 600만원을 관리해 주겠다고 가져가서, 67년 4월초 청구외 OOO에게 월 1부5리의 이자로 대여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아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74.6.27 대물변제받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90.12 법원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찾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67.3.6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3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父 OOO이 사망하기 8년전에 청구외 OOO에게 이 돈을 위탁관리 시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한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위의 돈을 대여했다는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매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의 주장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90가합15090의 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을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OOO 는 67.3.6 청구인의 생일을 맞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씩을 증여 받았다고 하나, 67년 당시 300만원은 거액이고 청구인은 10세(57.3.16生), 동생 OOO는 6세(61.7.21生)의 어린나이였으며, 청구인의 父 OOO의 자녀는 9명이었는데도 유독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만 현금 300만원씩을 증여받았다는 것과, 67.3.6 당시 청구인의 父 OOO은 60세였고(사망하기 약 8년전), 큰아들(당시 30세)과 첫째·둘째사위가 있었는데도 청구인의 父 OOO은 당시 29세인 셋째사위 청구외 OOO(38.1.27생)에게 위의 돈 600만원을 위탁 관리시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의 OOO은 67.4월경 위의 돈 600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아 청구외 OOO으로부터 74.6.27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OOO전 161평(이 토지가 88.8.3 환지되어 현재 쟁점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된 것이다)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등이 없고, 청구외 OOO에게 대여했다는 원금 600만원에 대한 67.4월~74.6.27 기간의 이자는 약 774만원(600만원×0.015×86개월)이 되며 이자와 원금을 합계한 1,374만원(매년 복리의 경우는 1,968만원)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금액으로 계산됨에도 대물변제 받았다는 쟁점토지(환지전)의 취득당시(74.6.27) 기준시가는 약 113만원(52등급, 평당 7,000원 : 161평×7,000원=1,127,000원)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를 변제 받아야 할 약 1,374만원에 대신하여 취득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90.12.20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74.6.27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공증이나 권리의 설정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90가합15090)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이고, 피고는 청구인의 세째매부인 청구외 OOO이며, 주문내용은 청구인의 큰 매부인 청구외 OOO의 증언 및 달리 반증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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