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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후 청구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합의해제와 동시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상속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299 | 상증 | 1992-08-17
[사건번호]

국심1992서2299 (1992.08.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상속이 이루어진 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각 상속지분을 무상이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3.17 청구외 OOO이 사망함으로서 별첨 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85.7.6 상속등기하였다.(청구인 지분 6/26, 청구외 OOO 지분 6/26, 청구외 OOO 지분 1/26, 청구외 OOO 지분 4/26, 청구외 OOO지분 4/26, 청구외 OOO 지분 1/26, 청구외 OOO 지분 4/26)

청구외 OOO 및 OOO은 위 상속지분을 85.7.6에, 청구외 OOO은 위 상속지분을 90.12.5에, 청구외 OOO, OOO 및 OOO은 위 상속지분을 91.6.12에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1,087,360원 및 동 방위세 8,514,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92.2.11 심사청구를 거쳐 9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사무착오로 85.7.6 공동상속등기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85.7.6, 90.12.5 및 91.6.12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91.11.28 합의에 의하여 증여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와 함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3차에 걸쳐 각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91.11.28 증여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와 함께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한 것은 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상속이 이루어진 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각 상속지분을 무상이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개시후 청구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합의해제와 동시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상속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민법 제1013조제1015조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동상속인과 함께 당초 재산상속등기를 하였으나, 3차례에 걸쳐 공동상속인 지분 모두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아 91.6.12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91.11.28 위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짜에 91.3.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위 민법규정에 의한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면 상속 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같은 의견 대법원 86누14, 86.7.8), 청구인의 경우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상속등기한 후 쟁점토지의 각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았는 바, 증여받은 당시에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며,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원인으로 소유권을 경정등기하였다 하여도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같은 의견 대법원 87누607, 87.11.10), 위 3차례에 걸쳐 각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쟁 점 토 지

1. 강원도 강릉시 OO동 O OOOO

임야

97,931㎡

2. 강원도 강릉시 OO동 O OO

임야

49,488㎡

3.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대지

509㎡

4.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 OO리 OOOO

임야

1,622㎡

5.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OOOO

대지

1,074㎡

6.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OO

대지

526㎡

7.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OOO

대지

217㎡

8.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OOO

대지

644㎡

9.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O

대지

420㎡

10.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 OOOOO

임야

7,934㎡

11.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 OOOOO

임야

3,471㎡

12.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 OOO

임야

793㎡

13.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 OOO

임야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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