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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지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310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부0310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명확인된 청구인 구좌에 예입된 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예금 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9경1151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7.10.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증여세322,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사망 : 96.12.10)는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92.9.8 양도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OO종합금융주식회사(구 OO투자금융주식회사) 구좌(번호:OOOOOOOOOOO)에 같은날 110,000,000원, 92.10.5 다른 구좌(OOOOOOOOOO)에 480,000,0000원 합계 59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93.8.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의 실시때 위 예금구좌를 당초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하였다 하여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남편인 OOO로부터 쟁점예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7.10.6 증여세 322,8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6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중 일부(200,000,000원)가 다시 남편 명의의 구좌로 대체입금되었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의에 사망한 점으로 보아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사전상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금융실명제 이전 남편이 직접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동 구좌를 활용하던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으나 부부관계이므로 종전의 명의(청구인)를 사용하더라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구좌변경의 번거러움을 회피하고자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을 한 것이고 또한 실명확인 후에도 남편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인출을 하였음은 당해 구좌에 대한 거래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예금주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59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됨으로써 동 예금의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93.8.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당초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하였으므로 동 예금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94.1.10 동 예금에서 남편명의의 계좌로 금200,000,000원이 대체입금되었으므로 위 예금액 중 2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대체액이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총 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남편이 골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여행경비 등으로 월 2~3백만원(92년 9월부터 95년 3월까지 총 62백만원에서 93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남편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92.12.28부터 93.3.4까지 160,000,000원을 출금사용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금전 수증사실을 부인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를 청구인의 남편 OOO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청구인이 거래한 OO종합금융주식회사에 청구인 명의로는 92.10.5 신청한 구좌(번호 : OOOOOOOOOO)와 92.11.11 신청한 구좌(번호 : OOOOOOOOOOO) 2개가 있고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는 94.1.10 신청한 구좌(번호 : OOOOOOOOOOOO) 1개가 있으며 이들 3개구좌의 비밀번호는 “OOOO”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예금인출시 OO종합금융회사에 제출된 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OO종합금융주식회사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번호 : OOOOOOOOOO)로 동 구좌 개설일인 92.10.5 남편 OOO의 자금 480,000,000원이 입금되어 인출 사용되던 중 94.1.10 같은 종합금융회사에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예금구좌(번호 : OOOOOOOOOOOO)가 개설되면서 200,000,000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와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예금구좌 모두를 OOO가 관리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종합금융주식회사(구좌 개설 당시에는 그 명칭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였음)에 구좌 개설시 제출된 거래신청서와 예금인출시의 청구서 등을 제시하고 위 신청서와 OOO 사망전의 청구서 등에 기재된 글씨가 남편 OOO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구좌 개설시의 거래신청서의 글씨와 예금 인출시의 청구서의 글씨가 동일한 글씨체이고, 청구인 명의 예금구좌(OOOOOOOOOO)에서 남편 OOO 명의의 구좌(OOOOOOOOOOOO)로 200,000,000원이 대체입금될 때 대체의뢰한 청구서 상의 예금주란에 기재된 “OOO”라는 글씨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출금의뢰된 다른 청구서 상의 예금주란에 기재된 “OOO”라는 글씨가 동일한 글씨체이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예금인출때 사용된 청구서들은 금융실명제 실시일(93.8.13)이후에도 그 이전의 청구서와 글씨체가 동일한 바, 이 모든 글씨들이 OOO의 글씨라고 하며 OOO의 또 다른 필적인 OOO가 사단법인 OOOOO중앙회 OOOO OOO지부장을 물러나면서 작성한 이임사 원고를 제시고 있다.

② 또한 OOO 명의의 구좌(OOOOOOOOOOOO)를 보면 남편이 사망한 이후 남편 명의 구좌에서 잔고를 인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작성했다는 청구서와 OOO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된 청구서는 글씨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는 점(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예금잔고는 없음), OOO 사망일 이후 작성된 OOO명의 예금구좌의 청구서에 청구인이 쓴 글씨는 OOO 사망전에 작성된 청구인 구좌의 청구서에 OOO가 쓴 글씨와 필체가 다른 점에서도 청구인명의 구좌의 사실상 관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증빙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쟁점예금(580,000,000원)중 200,000,000원은 94.1.10 OOO 구좌로 대체되었고, 국세청 D/B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예금이 입금된 92.9.8이후부터 청구인의 남편 OOO가 사망한 95.12.10사이에 청구인이나 OOO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의 둘째딸은 92.11.23에, 셋째딸은 95.6.20에 결혼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속개시일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위 2개 구좌에 예금잔고가 없었던 점등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청구인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한 후 이 예금을 인출하여 딸의 결혼비용 등 가사에 사용해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5)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남편이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처의 명의를 빌려 예금 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국심 96중 3014, 97.9.10 등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으나 청구인과 부부관계에 있는 OOO가 구좌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종전의 명의(청구인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 거래할 수 있어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을 한 것일 뿐 쟁점예금의 사실상 지배자는 남편 OOO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더구나, 청구인의 남편 OOO는 교통사고로 불의에 사망한 점에서 남편이 청구인에게 사전상속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쟁점예금을 입금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증여했다고 본다면 청구인명의 구좌에서 다시 남편 명의의 예금구좌에 200,000,000원을 대체입금된 것 역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실명확인된 청구인 구좌에 예입된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쟁점예금 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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