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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1 2017나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인용부분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청 X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뉴스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뉴스 홈페이지(F)를 운영하고 있다.

2017. 2.경 기준 E뉴스 홈페이지의 누적 방문자수는 약 1억 1,300만 명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뉴스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4. 26. 16:09경 E뉴스 홈페이지 뉴스-시민투고 섹션에 아래와 같은 요지가 포함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ㆍ게재하였다.

김천시가 2016. 3.경 G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계용역 입찰을 진행하여 포항시 소재 H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어 계약이 되었는데, 문제는 김천시청 발주부서의 담당 I 직원이 같은 부서 J 공무원에게 설계용역감독업무를 일임한 후 J 직원은 H 업체에 전화를 걸어 김천시 관내 K 업체에 설계업무를 하도급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한다.

이에 H 업체는 K 업체에 하도급을 하였고, K 업체는 설계업이 신고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이다.

문제는 또 있다.

김천시청 J 감독공무원은 해당 K 업체와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K 업체의 특허권에는 안동시 정보통신 담당(현재 L과) M의 이름도 나타나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 C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피고 B은 2016. 12. 7.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E뉴스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7373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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