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9 2014가합254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94,851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1.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4.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 2015. 7. 15.).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94,851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1.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4.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 2015. 7. 15.).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