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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9.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주시 D에 있는 ‘E’ 상점 옆 이면도로를 중앙 광장 쪽에서 중앙 그릇 상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65세) 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밑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9. 13:1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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